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남 목포시 O동 OOOOOO 잡종지 51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1.10 취득하여 91.5.6 양도하고 92.5.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15,372,43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2.11.30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목포시장이 양도당시인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통보함에 따라 O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284,850원을 추가 경정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7 심사청구를 거쳐 95.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5.6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O향조정되었다는 이유로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추가로 경정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후 양도당시의 공시지가가 소급하여 O향조정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조정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재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추가로 경정과세함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후 처분청이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추가 경정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O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개정령(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91.4.2) 제12조의3에서는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추가 경정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의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93.12.31 조정된 경위를 보면, 목포시장이 연도별 토지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주변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90년도 지가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전라남도 목포시 도시 58323-2288(93.12.31) 공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목포시장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60조 및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목포시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93.12.31 경정결정한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과세한 처분은 달리 부당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