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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의 신축판매행위가 건설업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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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물의 신축판매행위가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당부(경정)
104070생산일자 1996-04-0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건물의 신축판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4.14 충남 천안시 OO동 OOOOOOOO 소재 전 290㎡(1991.7.4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를 취득하고, 1990.2.7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9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0.7.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판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총 수입금액을 90,154,772원으로 하고, 여기에 부동산매매업의 표준소득율 20.1%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여 양도세율 60%를 적용, 1995.5.17 청구인에게 1990년도 종합소득세 12,701,590원 및 방위세 2,540,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은 247.24㎡이고, 기타 건물의 면적은 242.76㎡이므로 주택면적이 기타 건물의 면적보다 큰 것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관계법령의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으로는 취득 및 판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면, 1990년 제2기 5회 양도, 1992년 제1기 8회 취득 및 3회 양도, 1992년 제2기 4회 취득 및 3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건물의 신축판매행위가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는 제2항에서「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제2항의 경우에 주택의 일부에 상가·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판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소득세법 제82조 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산출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한편,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다음과 같이 주택부분의 면적이 247.24㎡이고 주택이외 용도의 면적이 210.00㎡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 용도의 면적보다 큰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음 - (단위: ㎡)

층 별

지하 1층

1 층

2 층

3 층

합 계

면 적

32.76

65.52 105.00

65.52 105.00

116.20

490.00

용 도

대피소

주택 소매점

주택 사무실

주 택

그런데,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큰 쟁점건물의 신축판매행위는 건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판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