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OO리 OOOOO외 1필지의 부동산이 87.2.11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후 87.4.24 매매를 원인으로 87.5.4 청구외 주식회사 OO 종합코머셜에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중간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실지 거래가액인 61,500,000원을 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8.12.16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29,474,500원 및 동방위세 5,359,000원을 결정고지한바, 이에 불복하여 89.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전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87.2.11 취득하였는바, 위 법인이 본점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중 청구인의 이 건 토지를 동 법인의 공장 용지로 구입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87.4.14자로 이 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바, 쟁점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위 OOO 1인에게 위 OOO외 1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토록 국세심판소에서 심판결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당해 토지(임야)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가 다시 법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이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자 명의로 등기한 날에 실지 소유자인 법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쟁점 토지가 87.2.11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후 87.4.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5.4 청구외 주식회사 OO 종합코머셜에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이 건 거래가 위 법인과의 거래라고 인정하고, 중간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국세심판소에서 쟁점 토지를 위 OOO외 1인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OOO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심판결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을 이유로 이 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거래사실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OOO외 1인은 쟁점 토지를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OO리 OOOOO에 거주하는 OOO의 중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동 OOOO OO에 거주하는 청구인에게 6,150만원에 양도하기로 86.11.2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만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3,000만원은 86.12.20에, 잔금 2,450만원은 87.1.15에 수령하였음이 청구인과 위 OOO외 1인간의 계약서 및 중기인 OOO의 진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쟁점 토지 소유권의 이전과정을 보면 인감 증명서가 청구인을 매수자로 하여 발급되었고 이에 따라 87.2.11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으며 87.4.24 청구외 법인에게 매매대금 6,225만원에 다시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매매대금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중간명의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같이 전시 OOO외 1인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위 OOO의 진술서에 확인되고 있고 또한 쟁점 토지 등기부등본상 위 OOO외 1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87.2.11 소유권이 이전된후 87.4.24 위 법인에게 이전된 사실, OOO외 1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88서 889)에서 기히 청구인이 동 OOO등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심판 결정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중간 명의인일 것이라는 개연성만을 가지고 전시 규정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청구인과 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