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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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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104148생산일자 2023-11-13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이 건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1984.10.10.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OOO번지 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2.5.31. 현재 이 건 토지 지상에는 제3자 소유의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OOO㎡이 위치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22.5.31. 동생 OOO의 사망으로 OOO시 OOO구 OOO로 OOO, OOO동 OOO호(OOO동,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2022.11.30. 이 건 주택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1.26.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3.2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주택 세대인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였는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 건 토지 지상에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무단으로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토지가 주택으로 취급되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이 건 토지 지상에는 주택이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배우자 소유의 이 건 토지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토지 현황

소재지

구분

표시

소유자

취득일자

취득원인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OOO번지

건물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OOO㎡

OOO

2021.12.30.

매매

토지

대 OOO㎡

OOO

1984.10.10.

증여

(2)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이 건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 건 토지 지상에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무단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이 건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