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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하여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쟁점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지1085생산일자 2023-08-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지방세법령에 따른 취득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반면, 그 오류가 청구인의 법령의 무지 또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신고ㆍ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소신고된 세액에 쟁점가산세를 더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2.26. 배우자 AAA과 함께 모친 BBB로부터 OOO 토지 310㎡ 및 건물 658㎡(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20분의 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주택가격 OOO원을 취득세율 적용기준으로 보아, BBB의 채무승계액 OOO원 상당분에는 유상취득세율(2%)을, 나머지 OOO원 상당분에는 무상취득세율(3.5%)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1.13. 쟁점부동산이 아니라 전체부동산의 주택가격 OOO원을 취득세율 적용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채무승계액 상당분에 대하여 9억원 초과 주택 유상취득세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가산세 부과처분을 “쟁점가산세”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가산세에 불복하여 2022.3.11. 이의신청을 거쳐 202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청구인은 세법에 따른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수가 없어서 신고서의 신고세액란에 세액을 기재하지 않고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도왔으나, 세율 적용의 오류를 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는 청구인에게 그 정확한 세액의 신고와 납부를 기대할 수 없게 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처분청도 당시 인지하지 못하였던 과소신고·납부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정확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과소신고·납부한 이상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처분청이 상급관청의 지도점검이 있기 전까지 쟁점부동산의 세율 적용에 관하여 그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가산세 면책 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하여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쟁점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회계법」제38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 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9조

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 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2조

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 템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세무사법」제2조

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24조

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재해 등을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4.22. 전체부동산의 지분 20분의 2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2.26. 전체부동산의 공유자 BBB의 소유 지분(20분의 18, 쟁점부동산)을 배우자 AAA과 함께 각 20분의 9 지분을 증여받고, 전체부동산의 임차보증금 OOO원 중 BBB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의 임차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의 주택가격 OOO원을 취득세율 적용기준으로 보아, BBB의 채무승계액 OOO원 상당분에는 유상취득세율(2%)을, 나머지 OOO원 상당분에는 무상취득세율(3.5%)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시 지도점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을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2022.1.13. 전체부동산의 주택가격 OOO원을 취득세율 적용기준으로 보아 채무승계액 상당분에 대하여 9억원 초과 주택 유상취득세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에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하였고,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 접수 과정에서 이를 잘못 안내하는 등 처분청도 그 책임이 있으므로 이 건 과소신고에 대하여 쟁점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행위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취득세 안내행위는 일종의 행정조력에 지나지 않아 과세관청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안내 등이 지방세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조심 2021지803, 2021.9.15.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지방세법령에 따른 취득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반면, 그 오류가 청구인의 법령의 무지 또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신고ㆍ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소신고된 세액에 쟁점가산세를 더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