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24.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무상 증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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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임야 357,72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5.2.22.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1998.3.6.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건 토지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로서 비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비과세 처리되었고,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788,605,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4,794,480원, 농어촌특별세 29,154,250원, 등록세 26,829,070원, 교육세 5,365,810원, 합계 376,143,610원(중과세분 가산세 포함)을 1998.4.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학교법인으로서 당초 청구외 (학)ㅇㅇ학원이 분리되면서 당시 이사장이었던 청구외 ㅇㅇㅇ이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증여한 것으로서 투기목적과는 전혀 무관하며, 이건 토지 소재지역이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공원용지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능선부에 위치하고 있어 임지보호를 위해 조림대상지에서 제외된 토지로서 조림이 불가능한 토지이고 또한 1990년대초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건 토지 상부에 위치한 공군부대에서 설치한 지뢰가 이건 토지 인근에 유실됨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매우 위험이 따르게 되어 사실상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 및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24.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무상 증여받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수익사업용 토지임에도 비과세 처리되었고,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청구외 (학)ㅇㅇ학원이 분리되면서 청구인에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증여된 토지이므로 투기목적과는 무관하며, 이건 토지 소재
지역이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원용지로 지정되고, 능선부에 위치하
고 있어 조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1990년대초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건 토지 상부에 소재한 공군부대에서 설치한 지뢰가 이건 토지 인근에 유실됨으로써 사실상 이건 토지를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제1호에서 교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 및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3년간 년평균 수익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지만,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나(같은 취지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 법인이 토지 취득시에 이미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때문이라면 취득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4누6901, 1995.6.30.)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4.12.24. 이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증여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당해 수익을 고유업무수행과 관련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매각을 하기 위하여 달리 노력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취득전인 1972.11.3. 건설부고시 제1469호에 의거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된 사실을 알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도 이의 해소를 위하여 달리 노력한 사실이 없고,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수 없으며, 또한 공군부대에서 설치한 지뢰유실로 인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이건 토지취득일(1994.12.22.)로부터 3년 3월이 경과한 1998.4.6. 이후 일간지 등을 통해 알려졌고, 이건 토지소재 지역과는 무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비과세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