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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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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104166생산일자 1990-09-04
AI 요약
요지
동조 제3항에는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참조)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소재 OOOO상가(대지 14.36평방미터, 건물 41.88평방미터)를 80.12.20 취득하여 이를 88.9.2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재산중 토지가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이다 하여 양도가액을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2.19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687,840원 및 동방위세 1,537,650원을 결정 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는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이나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80.12.20 취득하여 88.9.29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바, 소득세법 제60조 에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 “1. 토지·건물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는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참조)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 토지의 소재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을 소득세법령의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당심의 선결정례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결정례(국심 88중 746)는 87.5.8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의 결정례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이 87.5.8자로 개정된 취지가 종전 규정이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되고 단지 배율만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으로 개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