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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104228생산일자 1992-11-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번지 대지 44㎡를 85.4.26 취득하여 90.5.16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2.17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358,530원 및 동 방위세 135,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9.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토지를 82.10월 경 당초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을 채권 300만원과 위 OOO이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진 채무 280만원을 청구인이 대신 갚아주게 되어 총 채권액 580만원에 이르게 되었는 바, 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담보목적물로 등기 보존하게 되었으나, 90.5까지 위 580만원 전액을 변제받았으므로 위 토지를 환원하여 주게된 것이므로 이 건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 거래와 관련, 실제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은 위 토지를 85.4.26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경위가 위 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을 채권 580만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물로 등기보존한 것이라고 하나

(1) 위 토지는 청구인이 85.4.26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현재OO상호신용금고로 개명)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2,800,000원에 취득하여 90.5.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근저당권자 또는 가등기권자로 등재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등기부등본 및 당심의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조회결과와 청구인과 위 금고간의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OOO과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서, 이자지급내역 및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위 토지를 취득·양도한 것이 아니고 채권담보로 보존등기 하였다가 환원시킨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