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남 여수시 OO동 OOOOO외 2필지의 전 433㎡를 80.4.17 취득하여 90.12.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11,740,599원, 양도가액을 47,63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4.1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8,956,000원 및 동 방위세 1,791,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4 심사청구를 거쳐 92.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이 16,000,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이 28,000,000원이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토지등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취득가액 16,000,000원 및 양도가액 28,000,000원도 계약서 사본 이외에는 다른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