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함께 OOOO은행·OO은행·OO은행·OO은행·OOOO은행·OOOO은행등 6개 은행의 합의에 따라 주거래은행인 OOOO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는 법인으로서 위 OOOO주식회사에게 자금지원을 하게 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러한 자금지원을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의 지출로 인정하여 87.1-12사업년도중에 지출한 지급이자중 당해 사업년도의 자금지원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135,472,404원을 손금부인하여 89.8.16 청구법인에게 89년 수시분(87.1-12사업년도분) 법인세 19,708,480원 및 동 방위세 5,614,56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위 OOOO주식회사는 주거래은행과의 임의 체결된 관리계약서에 의하여 현재까지 자금관리를 비롯한 경영전반에 걸쳐 양사 공히 기업지도반의 관리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회사 소유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각사별로 일정비율에 따라 차입금을 상환토록 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자 위 OOOO주식회사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사 명의의 차입금으로 상환하게 됨으로써 부득이 위 OOOO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위 OOOO주식회사가 교환결제자금으로 위기에 처해지자 기업지도반은 계열기업 관리측면에서 청구법인이 위 OOOO주식회사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토록 조치하였으며,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위 OOOO주식회사는 상호 연대보증상태에서 양사가 공히 기업지도반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청구법인 임의로 자금의 대여가 이루어질 수 없는 특수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건 위 OOOO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불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원자재납품업자이고 대외부채에 대하여 상호연대보증관계에 있는 계열법인인 위 OOOO주식회사에 대하여 운영자금등의 자금을 대여하고 매년 약정이율에 의한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아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점과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형평이나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재18조의 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출자금액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과 제4항에서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지급이자 ×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과 총차입금에서 자기자본의 2배를 공제한 금액중 적은 금액 ÷ 총차입금 ③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 함은 제11조의 2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2 제4항에서는 “법 제10조의 3 제5항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등”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OOOO주식회사에 1985.3.17부터 1987.12까지의 기간중 총액 2,352,411,369원의 운영자금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하여서 처분청에서 전시한 법규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보여지고, 그에 상당한 수입이자를 계상하여서 지급이자를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동지 유권해석 : 국세청법인 22601-1556, 86.5.13)는 의견이다. 4. 쟁점 은행관리를 받는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간의 자금지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종합무역상사의 실패로 79.5.28 부도 직전에서 청구법인 관련 채권은행들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인 위 OOOO주식회사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계열기업간의 상호연대보증에 의한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청구법인과 계열기업에 구제금융을 지원하게 되었고, 그후 전시한 6개 은행들의 합의에 따라 관련 채권은행들을 대표하여 주거래은행인 OOOO은행으로부터 기업지도반이 청구법인에 파견 상주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과 위 OOOO주식회사는 주거래은행과의 임의 체결한 관리계약서에 의하여 현재까지 자금관리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걸쳐 관리를 받고 있는 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관리은행이 상호연대보증관계에 있는 계열기업 전체의 관리측면에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위 OOOO주식회사에게 운영자금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청구법인은 약정된 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이러한 자금대여행위는 그 고유의 사업수행과정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고, 또한 청구법인이 금융업과 같이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이 건 자금을 지원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자금대여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제3항,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1조의 2 제4항·제46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을 보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을 대여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위 법령에서 정한 계산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위 OOOO주식회사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지원하였으므로 87.1~12사업년도의 지급이자중 위의 계산방식에 의한 계산액을 손금부인한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