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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허가건축물 만으로도 기준면적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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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허가건축물 만으로도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부 무허가건축물 면적이 있다 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면적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면적(쟁점토지)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전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104370생산일자 1996-11-07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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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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