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매출누락 및 종업원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적출하여 1997.3.10 1992~1995년도분 법인세 등 1,243,96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처분에 대하여 1997.7.30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였고,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의 청구기한(과세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청구)이 경과한 심사청구라는 이유로 1997.9.26 각하 결정을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고지서송달복명서(1997.3.6)에 의하면 이건 납세고지서 10건 1,243,965천원(92년 법인세외 9건)을 송달하고자 청구법인소재지에 처분청직원이 출장하였으나 청구법인 폐업으로 전달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거주지에 이 건 과세처분 고지서를 1997.3.10 발송하였으며 동 고지서를 배달한 용인우체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동거인인 청구외 OOO가 1997.3.11 동 우편물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는 우편물배달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 이건 과세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인 1997.5.1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이 경과한 1997.7.30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은 동 심사청구에 1997.9.26 각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어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