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O, OOO, OOO 대지 7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3.18 취득하여 91.9.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 부수토지는 위 같은 리 OOOOO인 바 쟁점토지는 이와 별개의 토지이고 동 주택에 거주한 사실도 없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95.2.16 청구인에게 이 건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227,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 심사청구를 거쳐 95.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같은리 OOOOO 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만 면사무소의 착오로 OO리 OOOOO로 되었을 뿐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의 부속토지임은 분명하고, 청구인이 동 지번상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73년이래 쟁점토지 및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모가 취득한 연립주택은 쟁점토지 양도후 취득한 것으로서 동 연립주택을 취득한 것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실에 대한 전산조회 결과 청구외 OOO 명의로 91.11.12자 경기도 광적면 OO리 OOOOOO호에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에서 “주민등록상으로는 주소지가 같은 리 OOOOO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쟁점주택에서 73년부터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OOOOO 소재 토지가 동일한 토지로서 주택 부수토지이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나 전산조회 결과 별개의 토지로 확인되고 있다. 설령 청구주장대로 쟁점토지와 OOOOOOO 토지가 동일한 것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에서는 OOOOO 지상에 청구인의 건물과 청구외 OOO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동 건물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불분명한 것으로 거주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같은 조 제9항 제2호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로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5배의 배율을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본래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면적 939㎡)에서 양도일 직전인 91.9.11 분할되어 같은 지번(OOOOO)으로 149㎡, 나머지 면적인 쟁점토지 790㎡가 같은 리 OOOOOO, OOO, OOO로 지번이 부여된 것으로서 양도계약일 현재는 OOOOOOO 한 필지이었고, 동 지상에 주택 90.89㎡가 소재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 및 그 지상주택은 그 보유기간이 각 5년이상(토지는 85.3.18 취득하여 91.9.13 양도하고, 건물은 86.7.3 취득하여 91.8.2 양도 후 91.8.17 멸실됨)임이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서 도시계획구역안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OO리 OOOOO 대지 939㎡ 전부에 대하여 과세(세액 19,591,015원)하고, 분할된 쟁점토지 OOOOOO, OOO, OOO 대지면적 합계 790㎡에 대하여도 별도로 과세하였다가 위 분할전 토지 939㎡중 쟁점토지 상당면적 790㎡는 2중과세되었다는 사유로, OOOOO 149㎡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모두 결정취소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토지 양도 당시 지상 주택은 멸실되어 있었으나 1세대1주택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후 잔금청산전에 양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건물을 멸실하고 대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국심 92서3324, 92.10.31 같은 뜻),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주택 부수토지가 분할되어 양도되는 경우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양도 직전 분할되었고 양도계약 당시에는 OOOOOOO 한 필지로서 동 지상에 주택이 소재하고 있었으므로 분할전 위 토지 및 주택의 현황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동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790㎡중 전시규정의 주택 부수토지 305.45㎡(건물 정착면적 90.89㎡의 5배인 454.45㎡에서 처분청이 95.11.21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기 비과세한 대지 149㎡를 공제한 면적임)는 추가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