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요지 가. 청구인은 2015.4.9.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건 자동차가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6.3.2.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을 2016.4.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년 3월 이 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자 보험 전손처리를 하고, 이 건 자동차는 보험회사 측에서 폐차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3자에게 매각이 되었는바, 청구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추징배제사유로 인정하여 부과된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에서 추징 면제사유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는 문언 그대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일신상의 이유로 차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6.3.2.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OOO에게 매각한 사실로 미루어 이 건 자동차가 폐차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매각은 당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폐기할 수밖에 없는 폐차 등과 달리 청구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매각 사유를 추징 배제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이므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2015.4.9.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취득하고, 다자녀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취득세를 감면신청하여 취득세의 일부를 경감받고 같은 날 등록하였다. (2)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갑)열람 자료를 보면, 2015.4.9.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후 2016.3.2.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OOO에게 상품용으로 명의이전되었고, 2016.3.4. 제3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자기차량손해 전손보상에 따른 안내’ 문서를 보면, 이 건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차량담보에 대한 전손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차량을 계속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는 문언 그대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일신상의 이유로 차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서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6.3.2.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OOO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자기차량손해 전손보상에 따른 안내’ 문서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사고 후 청구인의 선택에 의하여 OOO에게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당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폐기할 수밖에 없는 폐차 등과 달리 청구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자동차 사고에 따라 매각한 사유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