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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제2001-360호생산일자 2001-07-30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사용가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기 보다는 부동산의 운용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이러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936.6㎡와 그 지상 건축물 5,455.9㎡(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중 일부를 유예기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임대부분의 안분계산한 취득가액(2,367,006,98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805,150원, 농어촌특별세 5,207,410원, 등록세 85,212,240원, 교육세

15,622,240원, 합계 162,850,040원(가산세 포함)을 2001.5.10. 부과 고지하

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ㅇㅇ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청구인의 고유업무로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에서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의 일환으로 부동산의 취득 및 일부 임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를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청구인과 업무가 유사한 공무원 및 ㅇㅇ공단이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중 임대한 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ㅇㅇ공단이 임대한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서, 그 제8호에서

ㅇㅇ

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

조합(연합회를 제외) 및

ㅇㅇ

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

공단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7.2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 건축물중 지상 2층을 1999.7.28.부터 2년간 청구외 ㅇㅇㅇ에게, 옥탑 일부를 1999.9.1.부터 청구외 (주)ㅇㅇ에게, 지하1·2층을 2000.5.1.부터 2년간 청구외 ㅇㅇㅇ에게 각각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중 임대한 부분은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므로 취득한 부동산중 일부를 임대하였다 하여 임대부분에 대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에서 과세면제 대상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사용가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사용가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기 보다는 부동산의 운용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이러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ㅇㅇ공단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를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까지 이러한 공익목적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이러한 부동산까지 과세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중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