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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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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취득신고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04506생산일자 1999-02-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잔금지급일에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내에 합의 해제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7.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제ㅇㅇ동 ㅇㅇ호 건축물 84.87㎡ 및 그 부속토지 37.9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8. 7.13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72,000원(가산세포함)을 1998.10. 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채무자인 ㅇㅇㅇ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기로 하여 1998. 6.10.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자 법무사(ㅇㅇㅇ)에게 위임하였다. 그 후 법무사가 1998. 7.13. 처분청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까지 한 상태에서 이건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1998. 7. 8.자로 (주)ㅇㅇㅇ은행에 가압류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취득신고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 377)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1998. 6.10.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 28,000,000원중 2,8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2,600,000원은 1998. 6.24.에, 잔금12,600,000원은 1998. 7.10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잔금지급일(1998. 7.10)이후인 1998. 7.13.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취득신고겸 자진 납부 세액계산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잔금지급일(1998. 7.10)에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30일)내에 합의 해제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