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 OOOO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로서 89.1.25 88년도 제1과세기간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고, 동일자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 27,472,859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환급거부등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은 89.5.24 심사청구를 거쳐 8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O OOOO 재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중 도시재개발법 제40조 의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종전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할 아파트부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종전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대한 환급결정을 아니하고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열거하고 있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되지도 아니할 뿐더러 당해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과 관련한 재무부예규(소비 22601-1216, 85.12.31)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 예규에 의거 국세청에서는 종전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데 대하여 면세로 처리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과세지침을 시달한 사실이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보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 OOOO OOOO 재개발사업으로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신축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결국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이 건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한 것은 재무부예규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이를 동법 제12조 의 면세공급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종전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할 건물을 신축하는데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살피건대,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이라고 그 개념을 정하고 있어 재화의 인도나 양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바,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토지등의 소유자가 신축건물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5조 에 의거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법률상 공유지분의 지분분할 효과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재무부예규(소비23601-1216, 85.12.5)에서 보는 것처럼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종전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결국 토지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의 명의를 빌려 건물을 신축한 것이 되므로 재개발조합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