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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04638생산일자 2016-06-30
AI 요약
요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근거가 되는 양도소득세 심판청구건이 기각결정되었고,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11.28. OOO 토지 188㎡(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취득하여 토지를 분할한 후 이 중 도로인 같은 동 370-11 35㎡(이하 “쟁점①도로”라 한다) 및 같은 동 370-13 10㎡(이하 “쟁점②도로”라 하고, 쟁점①·②도로를 합하여 “쟁점도로”라 한다)를 제외한 토지를 신축건물과 함께 1993.10.22., 1995.5.18. 및 1996.6.17.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도로는 2007.5.2.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0.11.28. 전소유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분할전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 분할 및 건물 신축을 거쳐 대부분을 양도하였고, 양도하지 아니한 쟁점도로는 전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협소한 도로이기 때문에 큰 문제를 삼지 아니하였는데 2007.5.2. 전소유자가 부동산 등기명의를 이용하여 매수자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이 분할전토지로부터 분할한 토지 중 일부인 도로 8㎡(이하 “쟁점③도로”라 한다)를 OOO을 수령하였다. (2) 쟁점도로는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소유자로부터 매수자에게 소유 명의가 부당하게 이전되었고, 그 이후 청구인이 전소유자의 이중매매행위(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수령하였을 뿐 위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즉, 쟁점도로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어야 하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전소유자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상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전소유자와 매수자 간의 계약일이 2007.4.18.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07.5.2.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전소유자를 고소한 시점은 2007년 6월이고, 청구인과 매수자의 약정일이 2007.9.27.이라는 점을 통해 확인된다. 쟁점도로의 소유권이 전소유자로부터 매수자에 직접 이전된 것은 전소유자가 청구인의 의사와 다르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청구인이 미등기전매를 한 것은 아니다. 쟁점도로는 전소유자가 소유권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미등기전매를 하려고 해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한편 쟁점도로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매수자는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수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청구인의 반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도로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할 수도 없었다. 결국 쟁점도로를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에게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미등기전매를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국세를 포탈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이 손해배상금을 수취한 것에 불과함에도 미등기전매로 보아 7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 및 납기전징수처분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하고, 부동산의 거래관행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이중매매계약의 피해를 입은 모든 매수계약자는 미등기전매라는 범죄가 성립되어 그 계약자는 국세를 포탈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제외한 OOO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잘못이라 하겠다. (3) 위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해 청구인이 쟁점도로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미등기전매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국세 등을 포탈할 의사로 미등기전매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도로와 관련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전소유자의 이중매매로 인해 청구인이 입은 손해액을 배상받기로 한 약정이 2007.9.28. 체결되었고,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때는 2007.10.2.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2.10.2.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양도소득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이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결정되기 전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가. 소득분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법 (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91조(신고납부)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9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 「소득세법」제81조 ,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 ,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전소유자가 분할전토지에 대하여 체결(1990.11.28.)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도로는 1988.9.7. 전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7.5.2.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OOO이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2007.4.18. 작성한 쟁점① 및 ②도로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각OOO으로 하여 전소유자가 쟁점도로를 매수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15.8.31.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인은 OOO은 쟁점도로의 양도대금 차액으로 OOO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요구한 것으 로 1992년에 발생한 건축대금 미납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전소유자가 쟁점도로를 청구인에게 매도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2007.11.7.)에는 전소유자에 대한 배임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전소유자로부터 쟁점도로의 양도대금을 회수하였음을 나타내는 자료로 2007.12.31. OOO이 청구인의 계좌로 대체입금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자) 2007.9.27. 청구인과 매수자가 체결한 ‘매매계약 해제 및 토지매매차액금 지급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OOO이 출금된 내용이 나타난다. (카) 2007.9.7. 청구인과 OOO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소득세분)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지방소득세(소득세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나,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건이 2016.5.16. 기각결정되었고,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