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O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OO OOOO(17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6.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4.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는데 대하여, 처분청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0.2.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95,970원 및 동방위세 191,59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15 심사청구를 거쳐 90.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실제로 88.6.15 청구외 OOO으로부터 27,250,000원에 취득하여 89.4.6 청구외 OOO에게 27,5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89.4.6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전이므로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27,25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27,2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등을 제시하였는 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가 없으며, 여타 객관성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고, 89년초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추세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가격상승추세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 변동내역이 129.7% 상승(
)인 점으로 볼 때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청구인은 실지거래한 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우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부터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9.4.6 양도한 후 동 예정신고는 없었으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90.5.31)이전인 90.3.15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요구하고 있음이 심사청구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국심87서816, 87.6.29 같은 뜻임)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8.6.15 27,250,000원에 취득하여 89.4.6 27,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진실되지 않게 작성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사인간의 계약서 및 확인서일 뿐 달리 금융거래자료등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객관적이고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가액을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