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0년도~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이루어진 OOO(이하 “이 건 환지예정지”라 한다) 중 과도면적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연도별 과세표준OOO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및 제112조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을 2014.5.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과도면적)에 대하여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이 2013.7.30. 환지처분공고를 하였는바, 환지처분공고일까지 어떠한 사용도 하지 않았고, 사실상 취득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2010년~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 「도시개발법」제35조 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 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는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위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도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환지대상 부동산 매매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향후 환지처분으로 받게 될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재산세(토지분) 과세대상은 권리면적만이 아닌 환지예정지 면적(과도면적이 포함된 면적)이라 하겠는바, 이 사건 토지는 2009.5.12.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고, 효력발생일은 2009.6.9.부터이므로 이때부터 청구인은 종전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는 이와 같은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이상 청구인은 위 지정일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도면적인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과도면적(증환지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한 OOO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종전 토지인 OOO의 편입면적이 OOO, 이 사건 환지예정지 면적은 OOO, 이 사건 토지인 과도면적은 OOO로 나타난다. (3) OOO 도시개발조합이 2009.5.25. 처분청OOO한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람 및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시기 통보’ 내용을 보면,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은 2009.6.9., 「도시개발법」제37조 에 의한 사용.수익정지일은 2009.6.22.로 되어 있다. (4) OOO 도시개발조합이 2013.7.30.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통보OOO한 ‘환지처분 알림’ 문서를 보면, 2013.6.3. OOO로부터 OOO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을 득함에 따라 「도시개발법」제40조 규정에 의거 2013.7.30. 환지처분 하였고, 환지처분 공고 후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같은 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관할 등기소에 환지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고, 토지소유자 등은 동 환지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의 환지예정지 면적 중 과도면적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2009.5.12.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계획 인가가 되었고, 2009.6.9.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2009.6.22. 종전 토지의 사용.수익이 정지되어 청구인은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반면, 이 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2009.6.9.)부터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점, 대법원(1992.4.28. 선고, 91다39313 판결)에서도 환지계획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매매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향후 환지처분으로 받게 될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점에 미루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재산세(토지분) 과세대상은 권리면적만이 아닌 환지예정지 면적(과도면적이 포함된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08지958, 2009.6.29. 및 2011지57, 2011.6.27.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