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5.9.까지 소유한 OOO 소재 건축물 10,304.2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지상 2, 3층 나이트클럽(상호 : OOO) 건축물 1,468.22㎡(이하 “위락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지붕 대수선(355.2㎡) 및 증축(높이 2m)공사(이하 “이 건 대수선공사”라 한다)로 취득한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2.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7.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결정 받은 후, 2011.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3.17. 위락용 건축물을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인 OOO 외 2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던 중 임차인이 영업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인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이 건 대수선공사를 한 것이지 청구인이 이 건 대수선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OOO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이 건 대수선공사의 합법화를 위하여 처분청에 이행강제금을 내고 추후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추후 사용승인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늘어나고, 이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받은 주식회사 OOO에게 당연히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이 부과되어야 함에도 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건 대수선공사로 인하여 어떠한 수혜도 입은 사실도 없는 이 건 건축물의 전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대수선공사로 취득한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사용일이 2008.12.2.임이 처분청 건축과 관련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이날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이라 하겠고,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권자가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는 과세물건의 취득자인 것으로, 위락용 건축물의 임차인 중 한 명인 OOO이 작성한 각서 기재내용 등을 보면 청구인은 불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함을 알고 있었고, 설령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이 건 대수선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대수선공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였던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차인이 대수선 및 증축한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증축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10. 개수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의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12.12. 이 건 건축물을 취득(사용승인)하였고, 처분청 환경위생과 공무원이 2008.12.3. 작성한 이 건 건축물 민원사항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에는 OOO 나이트 운영중 지붕 개폐시 소음이 확산되어 사업장 관계자에게 나이트 운영중 소음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있음을 인지시키고 방음시설 보강 설치 등으로 소음원 관리에 주의를 기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9.5.10. 이 건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주식회사 OOO에게 매각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이 2010.8.30. 주식회사 OOO에게 이 건 대수선공사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자, 주식회사 OOO은 2010.9.29. 처분청에 위반건축물 시정명령기간 연장 요청을 한 후, 2010.11.1. 처분청에 건축허가(추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0.12.7. 이 건 대수선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이행강제금 OOO을 부과한 후, 2010.12.28. 이 건 대수선공사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2, 3층 OOO 인수자 OOO이 청구인 중 OOO에게 OOO이 제거한 보로 인한 인사사고 및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 청구인과 OOO 외 2명이 작성한 이 건 건축물 중 2, 3층 위락시설에 대한 전세권 계약서,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OOO이 세입자에게 건물 OOO을 포함한 전체건물을 2009.3.31.부로 주식회사 OOO에서 매수인도하였으므로 2009.4.1.부터 청구인에게 지급하던 월세를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의 통보서 및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권리일체를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양수 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대수선공사로 취득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의 기존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라 할 것이고, 처분청(환경위생과)의 이 건 건축물 민원사항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등에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사실상 사용일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2008.12.2. 이전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건 대수선공사로 취득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라 하겠는바,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대수선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동 건축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