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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경정)
104738생산일자 1995-12-21
AI 요약
요지
지하실은 양도시점에 점포 또는 주택으로의 사용여부가 불분명하며 또한 공부상에도 용도의 명시가 없으므로 공용으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9.3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대지 257.4㎡ 건물 300.8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9.16자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67,076,6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11 이의신청 및 1994.12.1 심사청구를 거쳐 1995.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처분절차의 적법성 여부 국세기본법등 관련규정상 이 건 고지서는 납부기한 1주일전인 1994.9.22까지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전 하등 사전안내없이 1994.9.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994.9.27 청구인에게 직접 고지서를 전달하고 1994.11.18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과세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2)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쟁점건물은 1988년 9월부터 1993년 7월까지 소유함에 있어 당초 지하실에 가재도구등을 보관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건물이 노후하여 지하실에 물이 스며들어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부실공사로 인하여 다시 가재도구 등을 보관하기 어려워 쓸만한 가재도구등은 2층 살림집으로 옮기고 낡은 가재도구 등만을 한쪽으로 몰아서 보관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인근주민 그 누구에게서도 확인이 가능한 바, 처분청이 그 간 실체적인 진실을 밝힐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다고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지하실을 점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서류로 1994.11.30자로 작성된 청구외 OOO외 2명이 인우보증서 1매 등만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지하실이 현재 공장으로 임대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양도당시 지하실을 점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과세처분절차의 적법성 여부 및 ②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나. 과세처분절차의 적법성 여부 (1)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11조 에는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세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납세·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15일내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7조 에는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으로부터 7일내에 송달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납세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규정상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 및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1988.12.26 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건물은 공부상 지하실 56.53㎡, 1층 124.30㎡(점포 56.53㎡, 주택 67.77㎡), 2층 120.00㎡(점포 56.53㎡, 주택 63.47㎡)로 되어 있고, 1층 및 2층의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었음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지하실 56.53㎡가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당시 점포였는지의 여부를 다투고 있다. ② 이 건 과세를 위한 처분청의 조사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1993.9.3부터 약 1년이 경과한 1994년 9월에 이루어졌고, 1980.7.1부터 쟁점건물에 전입하여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외 2인이 쟁점건물의 지하실은 청구인 양도당시 비어 있었으며 청구인이 가재도구 등를 보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 확인시점에 지하실을 임차하고 있던 청구외 OOO는 지하실을 1994.2.20 계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OOO 이전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입한 청구외 OOO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1994.2.20까지 임대중이었으며 청구인보유당시에는 지하실이 비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 조사시점은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후 1년이 경과된 시점이고 당시 임차인의 임차계약도 청구인의 양도이후인 점으로 보아 처분청 조사내용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도 인우보증서외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지하실은 청구인의 양도시점에 점포 또는 주택으로의 사용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며 또한 공부상에도 용도의 명시가 없으므로 주택 및 점포의 공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평면도에 의하면 점포중 세탁소에는 방 및 부엌 등 주거용 면적 19.17㎡가 있는 바 세탁소에 딸린 주거용 면적은 점포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쟁점건물 1, 2층의 용도멸 면적은 다음과 같으며 (단위 : ㎡)

구분

주택

점포

합 계

1 층

2 층

48.60

63.47

112.07

75.70

56.53

132.23

124.30

120.00

244.30

이에 따라 쟁점건물중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면적은 138.00㎡(공용부분 안분계산 : 56.53㎡ × 112.07㎡/244.30㎡)가 된다 할 것이고, 그에 부수되는 토지 118.07㎡(257.40㎡ × 138㎡/300.83㎡)도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