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78.11.16 주택을 실질적으로 청...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78.11.16 주택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남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92.9.7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기각)
104748생산일자 1998-09-29
AI 요약
요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이 청구인의 재산으로서 청구인남편에게 명의신탁등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99㎡ 및 주택 35.3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2.9.7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등기부상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10.23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17,759,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24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의 남편이 1978.11.16 매매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1992.9.7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내용은 청구인이 1978.11.16 쟁점주택을 900만원에 취득하여 남편 이름으로 등기하였다가 다시 청구인 이름으로 환원등기한데 불과한 것이다. 청구인은 처녀의 몸으로 슬하에 1남1녀를 둔 12살 연상의 청구외 OOO와 1954.7.1 혼인하였고, 고향인 경기도 양평에서 1962년 봄 무일푼으로 남편과 함께 무작정 상경하여 월세방을 전전하며 어렵게 살아오다가 1972년 11월부터 화장품 외판원을 하면서 이에 따른 수입으로 계를 운영하여 주택자금을 마련하였으나, 가장인 청구외 OOO의 체면을 감안하여 청구외 OOO의 명의로 1978.11.16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었는데 이 후 남편이 연로하게 되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남편이 소유한 채 사망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전처소생 자녀와 청구인과의 상속문제로 불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청구인의 자금으로 마련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사전에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주택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매매대금 영수증, 청구인이 화장품 외판원을 한 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원 및 청구인의 곗돈불입노트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1992.9.3 증여를 원인으로 1992.9.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화장품 외판원으로 15년간 종사하면서 모은 재산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편의상 가장인 남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대금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20여년 전에 거래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78.11.16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남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92.9.7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는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OOO화장품외판원으로 근무하면서 생긴 돈으로 계를 조직하여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폐업사실증명원, 외판원근무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 및 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을 근거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주택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이 청구인이 아닌 OOO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O이라는 이름이 남편의 다른 이름이라는 주장인 바, 남편 명의로 매수계약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남편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있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에게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취득등기함으로써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재산으로서 남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남편명의로 등기하게된 납득할만한 이유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다만 남편의 체면을 생각하여 남편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재산으로서 청구인남편에게 명의신탁등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남편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주택이 1992.9.3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