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04792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상여처분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OO동 OOOOOOO에서 음반제조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97.6.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사업연도 230,208,181원, 94사업연도 340,873,763원 및 95사업연도 37,321,818원 합계 608,403,76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93사업연도 법인세 61,873,150원,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62,630원,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261,340원, 9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06,679,670원, 94사업연도 법인세 92,123,390원,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61,010원,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943,830원, 9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45,276,630원, 95사업연도 법인세 6,310,720원 및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78,610원을 결정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9 심사청구를 거쳐 97.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주)OOO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비망록인 금전출납부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위와같이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공급받는자의 비망록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되므로 전액취소하여야 하며, 상품이나 원재료등 매입처가 (주)OOOOO, OO전자(주)등 대기업으로서 세금계산서가 100% 발행되며, 상품매입이나 원재료 매입에서 누락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93~95년도 수불부등 제장부를 근거로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며, 설령, 과세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대한 대응경비를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며, 93~95사업연도 매출누락액을 익금가산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소득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법인과 계열회사인 OO레코드(주)등은 청구법인으로부터 93.6.2~95.4.29기간동안 43건 669,244,140원에 상당하는 음반 등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였음이 청구외법인등으로부터 압수한 원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97.3.28 처분청에 출두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여 669,244,140원의 매출누락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서도 매출누락사실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2) 청구법인은 상품, 원재료등 매입처가 (주)OOOOO등 대기업으로서 100% 매입자료가 발생하여 매출누락액이 없다고 주장OO, 동종업계의 영세성으로 인한 소규모 업체의 난립, 무자료 거래 및 덤핑의 성행등을 감안할 때 원재료나 상품을 전액 대기업과 거래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3)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가 부외처리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기존의 원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청구법인은 93~94사업연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해 상여처분하여 대표이사 OOO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실경영주인 OOO가 매출누락액 전액을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과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을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호로 전문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갑종근로소득의 OO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 교제비, 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96.12.19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이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OO리 OOOOOO 소재 OO동산에 대한 압수수색시 지하에 매설·은닉하고 있던 제장부에서, 청구외법인과 그의 계열회사인 OO레코드(주), (주)OO레코드, (주)OO레코드 및 OOO레코드(주)가 91.7월~95.4월 기간동안 (주)OO레코드 외 147개 업체로부터 23,336,276,118원 상당의 상품을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매입하고 개인어음(문방구어음)을 발행하여 현금결제하는 방법등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매출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도 93.6.2~95.4.29 기간동안 608,403,762원에 상당하는 음반등을 세금계산서의 발행없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금전출납부와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상품이나 원재료등의 매입처가 (주)OOOOO, OO전자(주)등 대기업으로서 세금계산서의 수수없이 매입이 이루어질 수 없어 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며, 설령 매출누락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매출에 대응하는 경비를 공제하고 과세하여야 함에도 매출누락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점과,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93~95사업연도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점등을 들어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이 청구외법인등으로부터 압수한 금전출납부 및 개인어음(S.A.)발행 비밀장부등 원시증빙에 의하여 청구외법인등의 거래처별 매입누락금액을 적출하였는 바, 정상적으로 매입한 세금계산서라면 당좌나 어음 또는 거래은행의 계좌에서 지급될 것인데 동 S.A. 어음은 무자료 매입대금을 결재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임이 밝혀졌으며, 청구법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S.A.어음이 발행되어 지급되었음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경리부장 OOO이 97.2.11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와 S.A.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93.6.1~95.4.29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CD 및 TAPE등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이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경리부장 OOO의 전말서와 경리사원 OOO의 문답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출누락이 없었다거나 청구외법인의 금전출납부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상품이나 원재료등의 매입시 거래상대방이 대기업이므로 매입자료의 발생에 누락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출누락도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나, 동종업계가 영세한 소규모 업체들로 난립되어 있어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무자료로 거래하거나 덤핑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원재료나 상품 전액이 대기업과 거래되어 매출누락이 있을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원가는 공제해 주어야 함에도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가 부외 처리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원가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동 원가가 부외 처리되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법인은 93~94사업연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동 근로소득세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처분이 아니고 OOO가 청구법인의 대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으며, 쟁점금액 전액을 OOO가 사용하였음이 문답서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95.11.30 위헌소원사건(93헌바32, 95.11.30,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등 위헌소원) 결정에서 구 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한 바 있다.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유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소득세법 제21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들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위헌결정된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과세근거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수입의 누락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쟁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3456, 97.12.26 :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국심 제97서2551호, 98.10.13 : 같은 뜻) (5) 위의 사실 및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93.1.1~95.12.31기간동안 청구외법인등에 CD, TAPE등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출하고 이를 매출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이를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