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 소재 전 7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21 취득하여 90.10.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 하여 개별공시지가(이하 “기준시가”라 한다)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8.15 양도소득세 50,704,260원 및 동 방위세 10,140,8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39,240,000원, 양도가액은 54,500,00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무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에 근거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54,500,000원이고 그 취득가액은 39,240,000원이라고 주장(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가액은 158,180,000원이고, 그 취득가액은 98,505,596원임)하나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그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앞에서 본 관계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