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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토지의 1○○8지분을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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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의 1○○8지분을 양도한 것인지와2) 청구인이 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 양도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104826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1) 토지를 청구인외 위7인이 공동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 등재내용대로 청구인이 토지를 1/2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2)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금액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7.10.2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OO리 OOOOOO 대지 421㎡와 동소 OOOOOO 대지 28㎡를, 88.9.15 동소 OOOOOO 대지 463㎡(87.10.21 취득한 대지와 이 건 대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및 동 지상 단독주택 86.6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상에 기타건물 1,482,68㎡(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 “쟁점주택” 및 “쟁점건물”을 합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6인(OOO, OOO, OOO, OOO, OOO, OOO)과 공동으로 신축하여 89.2.1 위 8인 공동소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89.8.31 쟁점토지중 OOOOOO과 OO를 OOOOOO로 합병등기하였고, 92.8.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해당지분 양도후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96.2.19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5,116,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7 심사청구를 거쳐 96.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1) 위 8인의 건물 공동소유자들이 각 1/8지분으로 쟁점토지를 공동취득하였으나, 편의상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은 1/8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은 700,000,000원이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115,000,000원이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505,000,000원임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쟁점토지를 청구인외 위7인이 공동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 등재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2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금액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양도한 것인지 혹은 1/8지분을 양도한 것인지와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 양도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95.12.29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제OO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함)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5.12.30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을 보면,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1) 쟁점 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이 사실상 1/8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과 쟁점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던 위 다른 공유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확인서만으로 위 다른 공유자들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기재내용에 좇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시(96.2.19)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그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의 경락가격이 700,00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그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115,000,000원이며 쟁점건물의 신축가액은 50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이를 청구인외 1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동소 OOOOOOOOO 양도자), 청구외 OOO(동소 OOOOOO 양도자)의 확인서, 그리고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서와 쟁점건물 공유자들의 확인서등을 제출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매매계약서나 확인서만으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그 가액을 주장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점, 그리고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다른 거증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