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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104834생산일자 1993-07-24
AI 요약
요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입주하거나 임의로 사용·처분할 수 있는 개인자산이므로 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의 소유자에 해당되어 비과세규정은 배제한 당초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 OOOOO OOO OOOO(23평형,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6.10.15 취득하여 90.6.15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의 소유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069,250원 및 동 방위세 61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30 심사청구를 거쳐 93.4.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2.5.1 서울 OO구 OOO동 OOOOOOO에서 “OO산업(개인)”이라는 상호로 의복임가공을 하다가 84.7 중순경 OO구 OO동 OOOOOOOOO OOOO OOO호로 사업장을 이전함에 따라 청구인이 거주한 쟁점주택과 같은 OOOOO OOO 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종업원의 숙소겸 식사장소로 사용키 위하여 취득(사업장과 100m 거리)한 것으로 위 다른주택은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실상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다른주택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위 다른주택을 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사용·처분할 수 있고, 공장 이외의 장소에 있는 아파트로서 이는 주택(소득세법 기본통칙 1-2-38...5)에 해당되어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과 쟁점주택 외에 위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위 다른주택을 청구인의 OO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식사겸 숙소로 사용코자 취득하여 현재까지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위 다른주택은 청구주장과 같이 개인회사인 OO산업의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다른주택이 OO산업의 자산으로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등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인 소유의 개인아파트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인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입주하거나 임의로 사용·처분할 수 있는 개인자산이므로 이는 분명히 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의 소유자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은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