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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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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04868생산일자 2012-06-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에 나타나는 명의개서일인 2010.8.9.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OOO(이하 “이 건 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 4,900주(49%)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8.9. OOO의 형제인 OOO이 2,000주(20%)를, 또 다른 형제인 OOO이 1,100주(11%, OOO 등이 취득한 5,100주를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OOO과 그 특수관계인인 OOO, OOO, OOO(OOO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0.8.9.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총 가액 OOO(토지 OOO, 건축물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OO,OOOO(가산세 포함)을 2012.1.12. 청구인들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은 2007.10.5. OOO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100%(10,000주)를 양수하고 주식 양도증서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청구인 OOO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OOO로부터 양수한 날은 주식양도계약서 작성일인 2007.10.5.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 OOO은 2007.10.5. OOO로부터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10,000주)를 사실상 양수하였으나 양수한 주식 중 49%에 해당하는 4,900주만 OOO 명의로 개서하고 쟁점주식(5,100주)은 종전주주인 OOO의 명의로 계속 보유한 이유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에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전하는 경우 분양받은 산업용지 등을 OOO에 양도하여야 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것이며, 또한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중 OOO 소유의 4,500주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명의개서를 할 수 없었다. (3)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 OOO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10.8. 그 소유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OOO 등에게 이전하였으며 청구인 OOO은 2007.10.8.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4,500주의 소유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OOO 이후인 2010.8.9. 쟁점주식을 OOO(2,000주), OOO(2,000주), OOO(1,100주)의 명의로 개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가 된 날은 OOO이 OOO로부터 이 건 법인 주식을 전부 양수한 2007.10.5. 이라 할 것이고 2007.10.5. 현재 이 건 법인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법인이 2007.10.5.자 이사회 회의록에서 “OOO 주식 9,000주 중 4,900주를 OOO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을 뿐 쟁점주식을 OOO이 취득하였다는 언급은 전혀 없고 이 건 법인의 2007년도「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에도 OOO가 5,100주를, OOO이 4,9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2007.10.5. 현재 쟁점주식은 OOO가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2010.8.9. OOO, OOO, OOO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이 건 법인의 2010년도「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10.8.9.에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최초 과점주주(100%)가 되었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은 2005.2.16.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폐기물재활용 처리업, 대체에너지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OOO이고, 발행주식은 1만주이며, 그 주식 소유 현황은 OOO와 OOO가 각각 4,500주를, OOO가 1,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 소유의 주식 4,500주는 OOO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사실과 OOO가 2007.5.2.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로 부터 OOO을 차용하면서 2007.7.10. 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 건 법인의 공장부지 및 영업권 등을 OOO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위 차입금을 변제 약 정일까지 상환하지 못 하게 되자 2007.10.5. 이 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OOO가 소유한 이 건 법인의 주식 중 4,900주를 OOO에게 양도한 사실은 OOOOOO OOOOOOOOO OO OOOOOOOOO 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O OO) 및 이 건 법인의「이사회 회의록OOO」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 OOO과 OOO은 형제로서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이 건 법인의「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와「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OOO이 이 건 법인의 주식 4,900주를 소유(2007.10.5. 취득)하고 있는 상태에서 OOO이 2010.8.9. OOO로부터 쟁점주식 (5,100주)을 각각 2,000주, 2,000주, 1,100주씩 취득하여 같은 날 청구인 들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1만주 전부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 < 이 건 법인의 주식 변동 상황 >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양도 양수 계약서(2007.10.5. 작성)」에 의하면 OOO는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건 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2007년 10월 5일 OOO에게 이양하고, 이 건 법인의 주식양도 양수를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한 제반절차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되어 있고, 2007.10.8. 작성된 이 건 법인의「이사회 회의록」과 쟁점주식의「양수도증서」에 의하면 2007.10.8. OOO는 그 소유주식 5,100주 중 2,000주를 OOO에게, 2,000주를 OOO에게, 1,100주를 OOO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8.12.3. OOO가 작성하여 청구인 OOO 에게 송달OOO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주식양도 통지서」에는 “양도인OOO과 양수인OOO은 2007.10.8. 명의신탁 한 OOO의 주식 5,100주에 대하여 양도인은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 에게 양도함을 통지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나, 그에 날인된 도장은 종전에 OOO가 작성한 이 건 법인의「이사회 회의록」,「양도 양수 계약서(2007.10.5.)」, 쟁점주식의「주식 양수도 증서(2007.10.8.)」에 날인된 것과는 전혀 다른 도장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들이 위「양도 양수 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주식 양수도 증서」를 작성 한 후, 공증인가법인으로부터 공증 등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이 건 법인은 2007.10.24. OOO 토지 19,812.8㎡를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한 후, 2009.1.6. 위 소재지에 건축물 1,442.㎡를 신축(취득가액 OOO) 하였으며, 2009.12.23. OOO 토지 16,506.4㎡ 를 OOO에 취득하고, 2010.6.24. 위 소재지에 건축물 600㎡를 신축(취득가액 OOO)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 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 하 고 있으며, 신탁법 제3조 제2항에서 주권에 관하여는 주주명부에 신탁 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제337조 제1항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 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주주명부」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등에 비 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 만 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 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 (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2007.10.8. 취득하였지만 이 건 법인과 종전주주들의 사정으로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실상 쟁점주식 취득일인 2007.10.8.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및「주식 출자지분 양도명세서」등 에서 청구인 OOO 등이 2010.8.9.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100% 과점 주주가 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OOO는 2008.12.3.「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식양도 통지서」에서 “2007.10.8.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쟁점 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양도”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사인(私人)이 작성한 서류일 뿐 아니라 그 날인된 도 장을 볼 때 내용증명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2007.10.5. OOO가 OOO 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 4,900주를 양도한다고 의결한 후 작성한 이 건 법인의「이사회 회의록」과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의 경우에는 공증인가법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았으나, 2007.10.5. 이 건 법인의 「양도 양수 계약서」, 2007.10.8. 이 건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2007.10.8. 쟁점주식 「주식 양수도 증서」는 공증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 OOOOOO OOOOOOOOO OO OOOOOOOOO OO에서 2007.10.5. OOO가 OOO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 4,900주를 양도하였 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주식에 대하여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법인의 주주권 확인소송과 과점주주의 변동으로 OOO으로부터 분양 받은 토지가 환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OOO이 2007.10.5. 취득한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 OOO 등의 명의로 개서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은 그 명의개서일인 2010.8.9.가 아니라 2007.10.5.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0.8.9.를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