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아래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2.25 취득하여 90.8.30 OOOOOO공사에 양도하였다.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OO
″ OOOOOOO
″ OOOOOOO
″ OOOOOOO
″ OOOOOOO
″ OOOOOOOO
″ OOOOOOOO
하 천
답
답
하 천
답
답
전
420㎡
701㎡
100㎡
526㎡
936㎡
1,468㎡
2,582㎡
합 계
6,643㎡
아 래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93.12.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방위세 24,936,56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6 심사청구를 거쳐 94.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와 함께 방위세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OO에서 81.1.1부터 식용유 제조업체인 OO유지공업사를 운영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두류(콩)를 식용유의 원료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경하였다는 거증으로 인우보증서, 성남시장이 발행한 농지세 완납증명원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생산된 두류를 원재료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바,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방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서는 위의 경우에 방위세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성남시 OO동 주민 청구외 OOO외 4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81.1.1부터는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O에서 OO유지공업사(식용유 제조업)를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중 OO동 OOOOOOO와 OOOOOOO는 그 지목이 하천이고 지목이 전·답인 나머지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계속하여 농지로서 경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경작 농작물, 비료구입 영수증등)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