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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이 母명의에서 청구인에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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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母명의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한 재산의 환원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기각)
104944생산일자 1994-10-08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3○○4지분을 등기이전하여야 하나 1○○*OOO*○○*OOO*○○2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 대지 185.1㎡를 70.10.30 취득하고, 같은번지 위 지상 건물(주택) 270.74㎡(이하 대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2.7.15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중 1/2지분이 92.10.12 청구외 OOO 명의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1/2지분이 92.10.12 OOO 명의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된 사실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3.12.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26,505,1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7 이의신청, 94.3.30 심사청구를 거쳐 94.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92.10.12 쟁점부동산중 1/2지분을 母인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는 바, 이는 당초 청구인의 父인 亡 OOO가 생존시인 70.8월 하순경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父인 亡 OOO가 母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父인 OOO가 75.11.27 사망하자 쟁점부동산중 3/4지분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은 상속이후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단지 청구외 OOO의 명의로 신탁된 재산을 그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이 건은 쟁점부동산이 당초 누구의 소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 할 것인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는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로 되어 있고 당시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의 父인 亡 OOO의 소유로써 75.11.27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당시에 상속세등의 과세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이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당시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父 소유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제시는 없고, 셋째, 만약에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의 3/4지분을 상속받았다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역시 3/4지분을 등기이전하여야 하나 1/2지분만을 환원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비록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의 소유이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父 OOO가 그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母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조정조서(91가단75843, 소유권이전 가등기말소, 92.9.4)를 보면 母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은 OOO의 재산이나 대금을 받고 매매행위를 한 사실이 없이 잠정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88.5.28 가등기한 사실이 있으며, 88.5.28자 청구인 명의로의 가등기는 그 원인이 없는 가등기이므로 청구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는 청구인은 88.5.28자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하여 94.9.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한 사실이 있는 바, 母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父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母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父 OOO의 사망후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초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父 OOO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母 OOO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O의 재산인 쟁점부동산이 92.9.4 위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그 1/2지분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