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 OOO 등 7명, 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청구외 피상속인 OOO이 89.1.26 사망하고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89.3.10 1차 상속세 신고를 한 후에 89.7.3 2차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한 가액에서
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금액은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 건물 1,510.25㎡(이하 쟁점①부동산 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이 249,465,37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증축비용인 557,728,138원으로 평가하여 평가차액 308,262,768원을 가산하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 OOOO 임야 19,736㎡(이하 “쟁점②부동산 라 한다)는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피상속인 소유자산이라고 하여 부과당시의 평가액 541,986,084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 상속개시일전 1년 이전에 처분재산이라고 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대지 210.8㎡(이하 “쟁점③부동산 이라 한다)의 평가액 416,000,000원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35㎡(이하 “쟁점④부동산 라 한다)의 평가액 127,800,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 기타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전화가입권, 보험금등 누락자산 113,103,493원을 가산하였다.
② 부채로 신고한 금액중
OO생명보험주식회사 270,000,000원,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 200,000,000원,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 300,000,000원과 사채(OOO 및 OOO) 200,000,000원, 임대보증금 330,000,000원중 200,000,000원은 가공부채 및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가 아니라고 하여 부인하고, 공과금중 주식회사 OOO을 임대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등의 제세공과금 136,161,160원은 추가로 공제하였다.
③ 인적공제등으로 신고한 금액중
연로자공제 10,000,000원, 주택상속공제 30,000,000원을 부인하고 법 제9조 제3항 공제금액으로 3,036,440원을 추가로 공제하였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 가산 및 부채를 공제부인하는 것으로 하여 93.6.16자로 청구인들에게 89년분 상속세 1,866,028,000원 및 동 방위세 318,77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8.13 이의신청, 93.10.26 심사청구를 거쳐 94.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건물의 증축분1,510.25㎡는 임차인인 주식회사 OOO이 건축비를 부담하여 증축한 후 소유권을 피상속인 명의로 하고, 임차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① 선수임대료 부분은 부채로 인정하여야 하고, ② 88.7.20 준공된날이 취득일이므로 상속개시일전 6개월 6일이 경과된 건물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신축가액에서 감가상각계상분만큼 차감하여야 한다.
(2) 쟁점②부동산은 67.12.29 취득시부터 청구외 OOO 소유이었으나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등기하였다가 87.7.22 확정판결을 받고 87.9.29 원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님에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
(3) 쟁점③부동산은 건물을 제외한 대지만을 87.12.1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이전인 87.12.25에 잔금까지 받았으나 지상건물 철거 조건부로 잔금 10,000,000원을 남겨두었다가 88.2.16 소유권이전한 후, 88.3.31 영수한데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이라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
(4)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양도한 쟁점④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양도한 자금으로 납부한 제세공과금(양도소득세, 주민세)과 교회헌금 합계 228,560,530원은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서 차입하였다고 하여 채무를 부인한 사채 2억원은 객관적인 이유없이 부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6) 86.2.5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3억원은 상속개시일전으로부터 3년전에 발생한 채무임에도 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①부동산은 건물증축일자가 상속개시일전으로부터 6개월 6일 이전이므로 확인된 증축비를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고(대법원 88누612, 90.4.10 같은 뜻), 선수임대료 부분에 대하여는 건물증축은 임차인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증축한 것이고 피상속인도 임차인을 계속 유치할 목적으로, 향후 발생할 수입을 일시에 받은 것이므로 부채의 개념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처분청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부동산은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전소유자 OOO이 피상속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 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으로 이전된 등기 권리증을 상속인중 OOO이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및 청구외 OOO이 20년동안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다가 상속개시전에 법원의 궐석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외 OOO의 소유라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③부동산은 양도계약서등에 의해 양도내용 확인한바 88.3.31 잔금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고, 청구인은 87.12.24 매매된 것이라 주장할 뿐 달리 반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4) 쟁점④부동산은 양도부동산의 처분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 처분은 정당하고,
(5) 사채 2억원을 당초 상속세 신고시 부채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자이고, 차입당시에는 피상속인이 86~87년에 성남시 OO동의 임야 4,300평과 강남구 OO동의 주택1동을 양도한 거액의 자금이 있었으나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차입금이 필요없는 것으로 보아 부인한 것이고,
(6)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의 차입금 3억원은 피상속인이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에 의하면 동 차입금을 상속인 OOO외 2인 명의로 OO증권주식회사 OO지점에 주식투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임차인의 자금으로 건물을 증축하여 임차기간(5년)동안 사용후 소유권을 피상속인 명의로 하기로 한데 대하여 건물가액을 증축비용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선수임대료 해당액을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동 건물의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
(2)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5개월 전인 87.9.29 소유권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동 가액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3)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매매계약되어 지상건물 철거조건부의 나머지 잔금만이 상속새시일전 1년 이내에 영수하였으나 등기이전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라고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4)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데 대하여 확인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5) 특수관계자에게서 차입하였다고 하는 사채 2억원을 부인한 처분청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6) 신용금고에서 피상속인이 차입한 채무를 상속인이 사용하였다고 하여 상속재산을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 임차인이 증축하여 임차기간동안 사용하기로 한 재산의 평가 및 증축비용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채무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① 피상속인 청구외 亡 OOO과 임차인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①부동산과 같은 곳 소재 대지 1,947㎡와 위 지상건물 372.74㎡ 및 증축건물인 쟁점①부동산을 87.12.1 임대차계약하면서, 쟁점①부동산은 임차인이 증축하여 임차기간동안 사용하고 임대차기간 만료후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권리금 등의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계약하였고, 동 계약서는 88.5.14 서울지방 검찰청소속 서울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1988년 등부 제1840호로 공증인 OOO으로부터 사서증서를 작성하였고, 88.7.4 서울민사지방법원 사건 88자1326호 건물명도등 화해조서에서 피상속인과 주식회사 OOO은 쟁점①부동산을 포함한 임차건물은 92.11.30까지 임차인이 피상속인에게 명도하고 87.12.1부터 위 건물의 명도시까지 월 임대료금 660만원(부가세 포함)을 매월 30일 지급한다고 하였다.
② 임차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증축한 쟁점①부동산은 87.11월 착공하여 88.7.20 준공검사하였고 증축공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였음은 처분청의 조사서(보충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위 증축된 건물에 대하여 89.2.16 피상속인 명의로 증축등기를 한 후에 89.3.6 재산상속등기를 하였음은 동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들은 증축된 쟁점①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을 213,353,770원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건물의 증축비용인 557,728,138원으로 평가하여 차액 344,374,368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가산하였음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세 결정에 대한 재산평가조서 및 보충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①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에 대하여 본다.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①부동산인 증축건물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임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동 부동산의 평가에 대한 문제인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증축후 6개월 6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감가상각비 해당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우리나라의 부동산가액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건물가액이 하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동안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①부동산의 증축비용은 선수임대료이므로 부채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증축부분인 쟁점①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88.7.4자 화해조서와 이 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기존건물분과 증축건물분인 쟁점①부동산을 포함하여 월 임대료 금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증축비용을 선수임대료로 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임대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임대차 쌍방이 계약의 종결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공고를 하지 않을 때는 동일조건으로 그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여 임대차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5년의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계속 임차인이 쟁점①부동산을 포함한 건물을 임차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증축비용부담은 영업장소 확장으로 영업이익의 신장이 기대되어 증축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 비용이 보상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증여의 성격인 것이고 선수임대료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비용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성질의 금액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가 아니다.
다. 쟁점(2), 상속개시전 소유권이전된 쟁점②부동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지에 대하여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경위를 보면, 67.12.29 전 소유자 OOO, OOO으로부터 매매취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87.7.22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간의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87.9.2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전 소유주 OOO에게서 확인한 바, 쟁점②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것이라고 하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등기권리증을 상속인중 OOO이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과 청구외 OOO이 20년동안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다가 상속개시 전에 법원의 궐석재판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로 볼 때 쟁점②부동산이 OOO의 소유가 아니고 청구인들의 소유라고 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명의신탁해지 판결문과 토지임차인의 확인서를 제시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해지 판결은 피상속인이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므로 신빙성이 결여되고 토지임차인의 확인서는 쟁점②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확인서로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부동산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데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라고 하고 제2항(90.12.31 개정에 의하여 삭제됨)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90.5.1 개정된 대통령령 제12993호) 제5조 제8항에서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과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규정에도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고 결정하였다(90헌바21, 92.12.24).
처분청의 상속재산평가조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부과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음이 처분청의 재산평가조서에서 확인된다.
우리 심판소에서는 앞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결정하였다(국심 92중3561, 92.2.외 다수).
위의 규정과 판례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인 433,686,084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마. 쟁점(3), 쟁점③부동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데 대하여
(1)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로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성격·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피상속인인 OOO은 87.12.1 쟁점③부동산을 416,000,000원(87.12.1 계약금 41,000,000원, 87.12.15 중도금 200,000,000원, 87.12.25 2차중도금 165,000,000원, 88.3.31 잔금 10,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부동산은 88.2.16(원인일 87.12.24)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상속재산 처분을 가장하여 은닉하거나 미리 매각하여 비실명 예금 또는 기타 은닉하기 용이한 재산으로 대체하여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임을 볼 때 그 처분시점은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이 청산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시점 을 상속재산의 처분시점으로 보아 동 시점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인 경우 그 처분한 재산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속세법 제7조의2
는 「상속개시전 허위의 처분이나 매각의 수법을 이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의 진설성이나 매각대금의 용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그러나 매각대금의 용도에 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그 범위를 대금의 영수시점으로 제한하지 않고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장기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매매계약으로서 그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을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한 경우에는 이미 수년전에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용도를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가져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입증책임과 이에 따른 세부담 측면에서 심한 불공평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위 시행령상에 대금의 용도에 관한 입증책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그 입증범위도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영수한 대금의 용도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하겠다.
본건의 경우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실지양도 가액인 416,000,000원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87.12.1 이고 그 처분시점인 잔금청산일은 87.12.25 이나 건물의 철거조건부 잔금을 88.3.3에 청산(등기이전일 88.2.16)하므로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본 것이나,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7.12.1 계약금으로 41,000,000원을 영수하고 87.12.15 중도금으로 200,000,000원을 수령하고 87.12.25 잔금으로 175,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최종잔금 10,000,000원을 잔금약정일보다 늦게 받은 것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임차해있는 업소의 명도 및 철거의 조건부로 매수인이 보관하였다가 명도와 동시에 지불하기로 한 계약에 따른 것임이 매매계약서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에 대한 용산세무서의 88.12월 결정한 양도소득세 결의서에 의하면 OOO의 동 부동산 취득일을 87.12.24로 하였음을 볼때 피상속인은 동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중 1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87.12.25 이전에 영수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매매가액중 406,000,000원은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영수한 금액으로 보이고 동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잔류재산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동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 93중685, 93.9.10 합동회의 같은 뜻).
바. 쟁점(4), 쟁점④부동산을 처분한 가액이 사용처 불분명이라고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데 대하여
쟁점④부동산은 88.4.18 등기이전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동 부동산을 처분한 가액이 사용처 불분명이라고 하여 동 부동산의 처분가액 127,800,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은 88.5.31 쟁점④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31,060,600원과 동 주민세 2,463,110원, 88.11.30 쟁점③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98,797,390원 및 쟁점④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추징세액 1,239,430원을 납부하고, 88.1월~12월 피상속인이 초대당회장이고 설립자인 한국기독교 장로회 OO교회에 교회건물임대비 및 각종 헌금으로 95,000,000원을 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세금 34,763,140원은 그 지급 사실이 영수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④부동산의 처분일 이후에 사용된 금액이므로 이를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이라고 인정이 되나, 88.11.30 납부한 쟁점③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98,797,390원은 그 납부시점인 쟁점④부동산을 처분한 시점과 7개월이상 차이가 나고, 또한 동 부동산을 처분한 가액으로 납부하였다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교회에 기부한 금액은 88.1월 이후에 지급한 금액이고 금융자료등에 의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 전부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청 처분은 잘못되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으로 납부한 세금 34,763,140원은 사용처가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사. 쟁점(5), 사채 2억원을 부채로서 부인하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6.12.1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1억원과 87.12.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1억원을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부채로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채권자는 특수관계인(친척관계)이고,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한 바도 없고, 차입금에 대한 각서공증서도 87.12.7 상속인 OOO이 대리작성한 사실로 보아 동 차입금을 부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차입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채2억원을 채무부인한 처분청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 쟁점(6),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3억원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지 않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86.2.25 피상속인이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에서 차입한 3억원은 상속개시일인 89.1.26 현재 반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부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동 차입금은 대출후 상속인 OOO외 2인 명의로 OO증권 OO지점에 주식투자하여 피상속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한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 바,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차입금의 사용 경위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금융거래의 추적에 의하여 동 차입금은 상속인 OOO외 2인이 주식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쟁점별로 보면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별 주소
청구인
주 소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 OOO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