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OO에서 85.5.16 주류판매업(수퍼연쇄점 본지부중개업)면허를 받아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하였고 또한 폐업자 및 무등록자와의 거래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89.9.2자로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89.9.5 심사청구를 거쳐 89.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업자 및 무등록자와 거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85.5.16자 주류판매업 면허(면허번호 OO OO)를 89.9.2자로 취소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 및 경매가 개시된 때등에 해당되어 면허취소가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에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조 에서는 “법 제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때 2. 납세자가 천재, 지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때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 5. 납세자에게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6.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때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89.7.1 현재 체납세액이 법인세등 10건 103,687,550원이고, 또 88사업년도 매출금액 5,826,148 천원중 폐업자 및 무등록자와의 거래가 2,082,398 천원, 거래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은 거래가 764,989 천원으로 전체 매출액중 48.8%가 불성실한 거래로서 청구법인은 유통 과정상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주류판매업 면허시 면허취소조건으로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무자료 주류판매(위장거래) 또는 주세법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1년이내에 또다시 같은 처분 또는 처벌을 받는 때”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사실과 무등록사업자와 거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전시 규정과 면허취소조건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 건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것이 정당한 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경위 및 청구법인 주장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하였고, 또한 폐업자 및 무등록자와의 거래등으로 주류유통과정의 심한 문란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인정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 및 면허취소조건에 의하여 89.9.2자로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수퍼연쇄점 본지부 중개업)면허를 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체납사유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면허취소 제외사유에 해당되며 또한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이유들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같은조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및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은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법시행령 제8조 에서는 그 제4호 및 제5호에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 및 “경매가 개시된 때”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 면허시 동면허취소조건으로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무자료 주류판매(위장거래포함) 또는 주세법 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1년이내에 또다시 같은 처분 또는 처벌을 받는 때”등을 지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살피건대, 89.7.1 현재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그 체납사유가 면허취소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다툼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89.7.1 현재 체납된 국세는 89년도1수시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등 10건 103,687,550원으로 나타나 있는 한편, 청구법인은 86년도부터 심한 영업손실의 누적으로 납세가 곤란하게 되었고, 또한 87.9월경부터 88.2월경까지 청구법인 자산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부득이 전시한 국세를 체납하게된 것이므로 전시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이는 위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에 대하여 전시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세무서장(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은 사실을 인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순히 청구법인 일방이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었고 또한 경매가 실시되어 납세가 곤란하게 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면허취소가 제외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둘째, 청구법인은 폐업자 및 무등록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들과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여 역시 면허취소조건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88.1기 매출액 1,825,462 천원중 거래상대방이 정상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이 764,989 천원으로서 이는 총매출액의 약 42%에 달하고 있고, 또한 88.2기 매출액 4,000,686 천 원중 폐업자 및 무등록자와의 거래분이 2,082,398 천원으로서 총 매출액의 약 52%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있어, 처분청이 전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 면허시 지정한 면허취소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것 또한 잘못이 없다 하겠는 바, 이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전시한 국세징수법 관계규정과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 면허시의 면허 취소 조건에 의거하여 이 건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