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105016생산일자 2022-02-22
AI 요약
요지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된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가산금을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에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0.11.3. 청구인에게 OOO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공시송달, 납기 2020.11.30.,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OOO원(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된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가산금을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