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21. OOO에서 ‘하O OO’라는 상호로 회원모집 서비스업을 운영하다가 2006.5.6.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과정에서 OOO이 2007년 제1기 및 제2기에 인터넷 가입유치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OOO원(공급대가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을 사업자등록하여 2011.7.1. 다음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 OOOO O OOOO (OO : 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6.5.6.까지 ‘OOO’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이를 폐업하였고, 그 이후에는 물적·인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에서 전화상담이나 가판을 통해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였는바,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의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년 주변의 지인들(속칭 ‘딜러’)에게 부업거리로 가입자유치 업무를 권장하여, 이들이 가입자를 유치하면 그 실적에 따라 OOO으로부터 받은 유치수당을 재분배하였고, 이와 같은 사업상 방법으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인터넷 가입유치에 관한 전단지를 배포하였으며, ‘OOO’ 폐업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년간 회원을 모집한 사업자로서 2006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인 OOO으로부터 인터넷 가입유치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OOO,OOOOOO)O OOOOO OOOOOO OO OO OOOO (O) OOOOOO OOOOOOOOOO OOOOOO OO OOO OOO OOO OOOOO OO OO OO OOO OO O OOOOO OOOO OO OO OOO OOO OOO OO OO OO O OO OOO OOOO OOOOOOO OOOO OOO OOO OOO OO OOOO OO OOO OOO OOO OOOOO OOOOOO OO OOO OOOO OO OOO OOO OOOOOOOOO OO OOO OO OO OOO OOO OOOO OOOOOO OOOOO OOO OOOOOOO OO OOOOO OOO OO OOO OOOO OOOO O OOOO OOOOO OOOO OO OO 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O (O) OOOOOO OOO OOOOOOOOOO OOOO OOOO OOO OOOOO OOOO OOOOO OOO OO(OOO OOO OOOO OOOO OOOOO OOOOO OOOO OOOO OOO OOOO OOOO OOO OOOO)OO OOOO OO OOO OOOO OOOO OOO OO OOO OOOOOOO OOO OOOOOO OOOO OOOO OOOO OOO OOOO OOO OOOO OOO OO OOO OOOO OOOO (O) OOO OO OOO OO OO OO OO OOO OOO OOO OO OO (O) OOOOOO OOOO OOOOOOOOOOOO OOOO O 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 OO OOOOOOOOO OOOO OOOO OOOOOOOO OO OOOO(OOO OO OOOO)O OOOO OO OOOO O OO (O) OOOO OOOOOOOOOO OOOOOOO OO OOO OOO-OOOOO OOOOO’라는 상호로 회원모집 서비스업을 운영하다가 2006.5.6. 폐업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OOOOO OO 이 인터넷가입 유치실적에 따라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내역이 기재된 ‘2007년 1월~12월 정산내역’ 및 그 밖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OOO는 OOOOO OO 으로부터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해 청구인과 다른 사람의 유치실적을 일괄하여 정산받았고, 청구인은 이OOO를 통해 모집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위 정산내역 하단에는 ‘OOO 정산금액’이라고 별도로 구분·기재되어 있고, 이OOO는 정산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10.7.15. 작성한 확인서에는 “ 2007년 인터넷 모집유치를 하였고, 이에 대한 영업비는 본인이 전부 수령하였으며 현재도 인터넷 가입유치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 제출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에는 총 7명에게 지급한 OOO원의 내역이 수령자 및 월별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를 수령한 곽OOO 등이 2006년에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급받았다는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5) 살피건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가입유치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은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조심 2010서698, 2010.12.21. 참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2006.5.6. 폐업하기 전까지 하나프리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해 온 것(2007년 수입액 OOO원) 으로 보이며, 전단지 배포를 위해 7명을 고용(2006년 지급액 OOO원)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터넷가입 유치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