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5.26 경상남도 경산군 압량면 OO리 OOOOO 답 1,388㎡ 및 동소 OOOOO 전 760㎡ 계 2,1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전 소유자 OOO로 부터 취득하여 92.4.24 (주)OO건설에 양도하고 92.5.28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325,000,000원 양도가액은 39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신고 가액중 취득가액 325,000,000원은 신빙성이 없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양도가액 390,000,000원은 실지양도가액임이 확인되는 것으로 본 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하고 92.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8,871,7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31 심사청구를 거쳐 93.3.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2.5.28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9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정확한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여 추정에 의해 325,000,000원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거래상대방(양도자)으로 부터 확인된 취득가액이 185,150,000원으로서 신고금액과 상이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신고가액 325,000,000원을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은 185,150,000원이나, 취득시기는 89.5.26 로서 양도차익 예정신고시(92.5월)로부터 불과 3년 전인데 신고된 취득가액은 325,000,000원으로 실제보다 양도차익을 139,850,000원 줄여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양도차익을 조작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신고취득가액 325,0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제규정에 의하면 토지등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390,000,000원으로 기확인되고 있고 다만,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325,000,000원을 처분청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이 신고한 가액인 325,0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89.3.3자) 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325,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 주장에 의하여도 사후 재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은 92.10.9자 확인서에서 매매대금이 185,15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신고가액 325,000,000원 임을 확인할 자료의 제출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신고가액중 양도가액은 신고금액으로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신고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