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10. 사망한 조모 OOO의 유증에 따라 OOO등에 소재하는 토지 264.5㎡ 및 건축물 862.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6.6.2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의 세율 및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기한 후 신고하였으며, 2016.6.27. 동 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3.16.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모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유증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임차보증금 OOO을 승계하여 인수하였으므로 조모가 청구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이 아닌 포괄유증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세율은 증여가 아닌 상속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원이 조모가 작성한 유언장의 진실여부를 확정하기 전에는 쟁점부동산은 미확인된 유증(상속)재산에 불과하므로 관련 서류가 청구인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2016.6.17. 유언검인조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간 기산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2016.6.27.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손자로서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OOO이 2010.8.31. 작성한 유언장에 따르면 여러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유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을 승계받았다 하더라도 특정유증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며, 특정유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인 2015.12.10.부터 60일이 지난 2016.6.23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하고 2016.6.27.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취득의 세율 및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이 상속의 취득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조모 OOO은 2015.12.10. 사망하였고, OOO이 2010.8.30. 작성한 유언장은 2016.6.17.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검인을 받았다. (나) OOO이 2010.8.30. 작성한 유언장에는 여러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을 손녀인 청구인에게 상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5.12.10. 사망한 조모 OOO의 유증에 따라 OOO등 소재 토지 264.5㎡ 및 건축물 862.74㎡(쟁점부동산)를 취득한 후, 2016.6.2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의 세율 및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기한 후 신고하였으며, 2016.6.27.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3.16.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것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8의 세율을, 그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73조 제1항에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포괄유증이란 상속재산의 비율로 유증이 된 경우를 의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유증으로 볼 수도 있다 할 것(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816 판결, 조심 2011지462, 2012.6.18., 같은 뜻임)이다.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을 상속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조모 OOO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모 OOO의 여러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만을 유증으로 취득하여 포괄유증이 아니라 특정유증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073조 제1항에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조모 OOO은 2015.12.10.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증 개시일인 2015.12.10.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할 정당한 사유 등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심판청구는 2016.12.30.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였으나, 처분청이 2017.3.16.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세액 등을 결정·통지하여 심판청구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 [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 만 해당한다) 3.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민법 제 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 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