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광고기획을 하는 청구인이 89.5.17 OOOOOOO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회사심볼마크등 기업이미지디자인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15,000,000원을 받기로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용역을 공급하고서도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는등 34,401,780원을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액으로 하여 92.1.24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936,730원 및 동 방위세 3,317,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1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89.5.17자로 맺은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가액 15,000,000원중 11,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89년도중 8,000,000원, 90년도중 3,000,000원)한 상태에서 쌍방 사정으로 인해 작업을 포기하였고, 89년도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은 귀속년도를 달리하여 91년도에 공급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90년도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은 당해년도에 신고함으로써 실제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90년도중 용역공급계약액 15,000,000원 전액의 용역을 공급하고서도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체결한 89.5.17자 계약서에서 작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정한 기한내 작업을 완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일 초과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보증금을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연기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청구외 법인은 계약기간중 본 계약을 임의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외 법인은 그 때까지의 작업진행도에 따라 소요된 비용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나, 위의 계약에 불구하고 「산업내용추가등의 변동사정」으로 작업이 중단되었다면 이를 입증할 객관성있는 증빙제시가 없고,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초 위 계약상 수입의 인식기준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유형으로 청구인은 89.5.17자 3,000,000원, 89.9.12자 5,000,000원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하고 해당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청구인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아무런 사유의 제시도 없이 조사청이 91.11월 청구인을 조사한 이후인 91.12.12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청구인이 사실의 판단과 법리를 그르친 잘못이 있거나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담합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이 계약서, 청구인의 매출누락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액을 90년도 귀속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공급가액 15,000,000원에 상당하는 회사심볼마크등 기업이미지디자인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이 89.5.17 청구외 법인과 맺은 15,000,000원 상당의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동 계약서에 첨부된 구체적인 연구작업명세서(별첨참조)중 기초체계 전부 및 응용체계 일부에 대한 용역이 공급(89년도중 8,000,000원, 90년도중 3,000,000원 상당)된 후 청구외 법인의 회사상호변경으로 인한 로고내용 변경등의 사유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어 잔여 용역공급(4,000,000원 상당)은 사실상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국세심판소가 청구외 법인에게 심리자료를 제출요구한 데 대한 회신문(한알 제92-048, 92.8.29)에서 확인되고 있고, 다. 청구인이 용역공급이 중단되기전까지 공급한 11,000,000원 상당의 용역대가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89.5.17자 3,000,000원, 89.9.12자 5,000,000원을 영수한 후 91.12.12 청구외 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하였으며, 90.4.6 공급한 용역대가로 같은날 3,000,000원을 영수하고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의 장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라.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9.5.17 청구외 법인과 15,000,000원 상당의 용역공급계약을 한 바는 있으나 11,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상태에서 용역공급계약이 중단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실제용역을 공급하고 수입한 금액은 11,000,000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91년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8,000,000원의 용역대가는 89년도에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고 그 대가를 89.8.17까지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던 점으로 보아 89년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연구작업 명세서 1. 기본체계 1) CIP부분 ― 코퍼리트 심볼 ― 코퍼리트 로고타잎 ― 코퍼리트 칼라 2) BIP부분 ― 브랜드 로고 또는 심볼 ― 브랜드 칼라 ― 그래픽 모티브 시스템 개발 2. 응용체계 1) CIP부분 ― 서식류 : 명암, 편지봉투, 서류봉투, 팩스용지 ― 간판류 : 사옥간판, 부서표식판 ― 사기류 : 옥내용사기, 옥외용사기 ― 유니폼 : 판매직원, 여직원 2) BIP부분 ― 간판류 : 대리점가로간판, 돌출간판, 스티커, 셔터, 도색간판 ― 유니폼 : 점포 여직원 유니폼, 판매직 유니폼 및 가방 ― 포장류 : 제품포장, 카툰박스, 포장지, 쇼핑백 ― 용기류 : 1리터 프라스틱 용기디자인(목업 및 제작도면까지) ― 광고류 : 대리점모집 신문광고 시안작성 ― 판촉물류 : 제품안내 캐털로고 기획, 제작(4페이지 이내 캐털로그) ― 디스플레이 시스템 : 대리점 점포내 디스플레이 시스템 ― 포스터 : 2절이내 포스터 기획 시안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