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에서 OO화학이라는 상호로 포장용 끈을 제조하는 일반사업자로서 87.4.6-87.12.23 사이에 청구외 OO수지 OOO(OO동 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 25매(공급가액 계 25,550,000원)을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해당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 OOO가 자료상으로 판명된자라 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위 셰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88.12.19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887,700원(87년 제1기분 927,300원, 87년 제2기분 1,960,4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수지 OOO로부터 동인이 생산한 재생 P·E(비닐제품원료)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매입매출장, 거래사실확인서등에 의거 밝혀지고 있고, 위 OOO가 85.2.26부터 마포구 OO동 OOOOO에서 행상등으로부터 수거한 폐비닐로 재생 P·E를 생산한 영세사업자(85년 매출액 19백만원, 86년 매출액 27백만원)로서 87년도중에도 생산활동이 있었음이 동인이 납부한 전기요금영수증에 의거 확인될 수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위 OOO가 87년도부터 자료상을 영위한 자라 하여 동인의 실물거래와 허위가공거래를 구분치 아니하고 모든 거래를 허위가공거래로만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니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포장용 끈을 제조하기 위하여 OO수지 OOO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위장 가공거래로 보았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인 위 OOO가 87년도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에서 제1기는 1,323,349,250원, 제2기는 2,217,458,200원이 제출누락자료로 나타나고 있으며, 88년 5월 위 O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88.6.10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로서 자료상인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 할 것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외 쟁점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것으로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 OO수지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동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된다 하여 88.6.10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하고 동인이 발행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허위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위 OOO로부터 실물매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서 청구인의 매입매출장과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동인이 납부한 전기요금납부영수증을 제시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자료중 첫째, 청구인의 매입매출장은 이 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 운송관계, 원재료의 입출고에 관련되는 원시기록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건 세금계산서만을 기초로하여 기록된 것에 불과한점, 둘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는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어 검찰청에 고발조치된 자가 작성한 것으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점, 셋째,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생산실적과 관련되고 있는 87년 4월 - 동년 12월까지의 전기사용량(72,685킬로와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전년동기 사용량(92,319킬로와트)보다 22.2%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건 물량은 63,875킬로그람으로이는 위 OOO의 전년 동기 생산실적(51,750킬로그람)보다 오히려 3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등 모순점이 발견되는 점등이 있는 바, 위 설시한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