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 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인 OOO토지 3,184,351.5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2016년도 시가표준액 OOO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다목 및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2016.9.12. 청구법인 에게 2016년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재산세 등 고지서 수령일2016.9.12. 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16.12.13.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7.2.27. 처분청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통보받자 2017.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118조 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6.9.12.)로부터 법정청구기한(90일)이 경과한 2016.12.13.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 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