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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청구인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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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105192생산일자 1994-04-20
AI 요약
요지
이 건의 경우 처분청 확정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중 토지부분의 취득시 등급이 56등급임에도 65등급으로 잘못 적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오류보완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것을 확정결정시 추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대지 230㎡를 1968년에 취득하여 1990.11월 주택을 지어 92.6.17 양도한 후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시 토지등급을 65등급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중 취득시 토지등급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56등급으로 정정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24,071,7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94.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1968년에 취득한 것으로 그 토지위에 90년 11월경 건평 60평의 주택을 약 9천만원 들여서 지은후 92.6.17 에 135,000,000원에 매매한 것으로 건축에 소요된 비용자료를 완비하지 못하여 전산안내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실 투입된 건축비용등을 참작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해 주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처분청 확정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중 토지부분의 취득시 등급이 56등급임에도 65등급으로 잘못 적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오류보완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것을 확정결정시 추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토지에 90.11 경 연건평 60평의 주택을 약 90,000,000원 들여서 지은후 92.6.17 13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영세건축업자로서 업무미숙으로 건축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증빙을 완비치 못하였으므로 실투입된 건축비용 약 90,000,000원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하나 앞의 관계법령에서 보듯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한편 양도소득세에 관한 전산자료에 관하여 오류가 있는 때에는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서 정정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를 하면서 취득등급이 56등급임에도 65등급으로 계산하여 그 등급이 잘못 적용되었음을 처분청이 확인하고 오류사항 보완한 후 그 차액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결정시 추가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