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105200생산일자 1995-04-28
AI 요약
요지
공사대금 중에 10/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심의 선결정례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또한 위 선결정례와 동일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사업자인데 92년 제2기 및 93년 제1기에 위 용역을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94.3.18 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468,500원 및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67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건축주

소 재 지

신 축 내 용

공사대금

OOO

OOO

은평구 OO동 OOOOOO

〃 OOOOOO

근린시설 및 주택 488㎡

근린시설 및 주택 299㎡

221,700,000

135,750,000

소 계

357,450,000

OOO

OOO

OOO

OOO

〃 OOOOOO

〃 OOOOOO

〃 OOOOO

〃 OOOOOO

다가구주택(6호) 272㎡

다가구주택(6호) 275㎡

근린시설 및 다가구 주택(3호) 226㎡

다가구주택(6호) 227㎡

120,000,000

120,000,000

99,000,000

120,000,000

소 계

459,000,000

816,45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6 심사청구를 거쳐 94.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주택을 거쳐 주식회사 OO건설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동사의 부도로 인하여 퇴사한 이래 공사현장을 전전하던 중 건축사 OOO으로부터 자기가 설계한 OOO의 건물공사를 도급받아 신축해 보라는 권고를 받아들여 시공하였으나 공사비가 도급액을 초과한 결과로 오히려 빚만 지게 되어 그후 위 OOO이 소개해 준 OOO, OOO, OOO, OOO, OOO 등 5인 각자와는 도급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직영건축한 공사장에서 목공일과 공사감독만 하였는데도 청구인을 사업자(수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청구인이 위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본다 할지라도 위 각 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공급가액에 의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목공일로 주식회사 OO주택 및 주식회사 OO건설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건축사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개받아 청구외 OOO 건물부터 건축물 도급공사를 한 것이 확인되고,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에 있어 목공일이 주요공사로서 터파기, 철근콘크리트, 벽돌쌓기, 미장, 설비, 보일라, 상수도, 샷시, 유리, 전기, 페인트, 도배공사 등 각 단종공사를 하는 주도적 역할을 목공공사자가 맡게될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주들이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이를 수령하여 각 개별 공사자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건설업 면허는 없으나 공사를 총괄 감독하여 공사도급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의 도급공사 당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공급대가로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가 제시되지 않아 그 계약에 대한 구체적 약정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통상 부가가치세를 별도계산함을 약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당사자의 확인내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청구인이 공사도급하였다고 보아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② 쟁점공사의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건물을 도급맡아 신축하는 것은 건설업에 속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 6인이 쟁점공사를 함에 있어서 노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물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 등 5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조사시 청구인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외 OOO만은 청구인에게 노임을 주어서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나 청구인에게 노임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자재구입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공사는 인접한 장소에 거의 같은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데 위 OOO의 경우에만 노임을 받고 공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대금 중에 10/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심의 선결정례(국심 87서1682, 87.12.15)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1-1...13)또한 위 선결정례와 동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