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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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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한 행위가 청구인과 그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청구외인의 의사 합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기각)
105314생산일자 1989-05-09
AI 요약
요지
명의주주라 하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고, 주주총회의사록에 서명·날인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주주 아니므로 증여의제로 본 처분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OO건업주식회사(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주식수 7,500주, 1주의 금액 5,000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주소 :인천직할시 남동구 OOO동 OO OOOOO OOOO OOOO)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15,114,000원 및 동 방위세 2,748,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1 심사청구를 거쳐 88.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OO건업주식회사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월급 350,000원씩을 받는 근로자이었을뿐 OO건업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전혀없고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있는 주주명부등은 청구인도 모르게 작성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건업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나 주주로 등재하도록 응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OO건업주식회사가 법인세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법인설립일인 83.3.24 1,000주(1주당 액면가5,000원), 유상증자일인 83.4.8 4,000주, 83.6.10 2,500주 합계 7,500주(금액 37,500,000원)의 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OO건업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청구외 OOO임을 청구인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주식을 소유한 것처럼 주주명부등에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지고, 또한 청구인이 전시법인의 이사의 직책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점 및 주주총회 회의시 주주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던 사실등이 법인 등기부등본 및 주주총회 회의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동의나 의사소통없이 위 법인주식의 실질소유자라는 청구외 OOO이 임의대로 청구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OO건업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한 행위가 청구인과 그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의사 합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OO건업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7,500주(1주의 금액 5,000원)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주주명부에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주주권행사를 한 적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 (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동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경우까지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국심87서 1126, 87.10.15 대법원 86누382, 87.2.10같은취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OO건업주식회사의 주식 7,500주를 청구인명의로 등재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적어도 그와같은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OO건업주식회사의 설립당시 주주이고, 신주청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으며, 동 법인의 이사로 83.3.24 부터 86.3월 중순경까지 3년동안이나 근무한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은 1934년생으로 주식회사의 주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회적지위를 갖추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과 주주총회의사록에 청구인이 서명날인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의 합의나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주주명부에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