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외 1인의 상속인들은 父 OOO이 90.10.11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재산 중 아래 농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95.9월 상속세결정시 농지상속공제를 하였다가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제된 농지상속공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상속세 5,663,280원 및 동 방위세 1,395,610원을 경정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아 래 (원)
소 재 지
지목
면적(㎡)
㎡당 가격
평가금액
전북 군산시 성산면 OO리 OOOOO
전
922
7,700
7,099,400
동 소 OOO
전
218
7,700
1,678,600
동 소 OOOOO
답
2,030
7,300
14,819,000
계
3,140
23,597,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8 심사청구를 거쳐 97.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이라는 규정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는 것이지, 이미 처분청에서 상속세를 한번 결정 고지하였으며 당초결정 당시에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였다가 이를 배제하고 경정 결정하는 것까지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쟁점농지를 처분하지도 않았으며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중 청구외 OOO는 쟁점농지 인근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90.10.1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인 91.4.10까지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이 적용되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인 91.4.10의 다음날인 91.4.11부터 기산되며,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 건 상속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01.4.11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상속세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내이므로 정당하다. (2)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은 청구인이 25% 청구외 OOO이 75%를 상속받았으며 딸인 청구외 OOO는 상속포기를 한 자이며, 상속포기란 상속인으로서의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청구외 OOO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의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인 상속인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계속하여 서울 및 안양에 거주하는 자로서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농지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개시일이 90.10.11이며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처분청이 상속세결정시 농지상속공제 후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하여 동 공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경정 결정한 경우 동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제1호 단서 (가)목에서는 상속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77호) 제2조에서는 위 법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91.1.10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서는 법 제11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근지역(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처분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75.6.2부터 96.9.10까지 경기도 안양시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는 것이지, 이미 처분청에서 상속세를 한번 결정 고지하였다가 이를 배제하고 경정 결정하는 것까지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세법상 농지상속공제 규정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농민으로서 그 가업을 물려받는 상속인에 한하여 공제혜택을 주기 위함이고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추징하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은 상속세결정시 농지상속공제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과세당시부터 영농에 종사한 적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적법하게 공제된 농지상속공제액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추징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공제의 오류를 추후 발견하여 경정 결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설령,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결정시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에 따라 농지상속공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까지이므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91.4.12부터 10년이 되는 2001.4.11까지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하여 당초 상속세결정시 공제한 농지상속공제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경정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쟁점 1) 관련법령 참조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의 상속재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25/100이며, 청구외 OOO의 상속재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75/100이고, 청구외 OOO는 상속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처분하지도 않았으며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중 청구외 OOO는 쟁점농지 인근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 (1)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경기도 안양시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외 OOO는 상속을 포기한 자로서 쟁점농지의 상속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외 OOO가 쟁점농지 인근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한다 하여 이 건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농지상속공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경정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