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의 채취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2015.6.24.∼2015.8.7. 기간 중 실시한 법인세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2·2013사업연도에
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OOO원의 합계 OOO원(공급대가)을 매출에서 누락
하고, OOO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 하여 2015.10.5. 청구법인
에게 법인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매출누락금액 등 합계 OOO원을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2012년 귀속분 OOO
원, 2013년 귀속분 OOO
원)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거래처로부터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OOO과 같이 청구법인에 자금을 대여해준 OOO 계좌에 이체하여 OOO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OOO
명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OOO 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출금(OOO 계좌)하였다가 같은 날 현금입금(청구법인 OOO 계좌)하는 방식으로 경비에
사용되는 등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5.12.30.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우리 원에서 2016.7.18. 처분청이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OOO
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 결정(OOO)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6년 9월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2016.10.4.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5항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서(OOO.)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OOO의 차입금 상환액 OOO원의 경우 OOO에 대한 차입금 존재 여부 및 OOO의 직원인지 여부와 청구법인 경비 사용액 OOO원의 경우 법인 계좌에 이체된 금액이 실제로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각 재조사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차입금 상환 및 경비 지출과 관련된 조사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채 당초 과세처분 당시 근거로 제시한 청구법인 장부가 사실과 다르고, 매출누락금액이 부외원가로 지출된 것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는 점만을 근거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처분청의 재조사는 조세심판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부분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당초 과세처분 당시 조사 결과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매출누락대금 입금용 쟁점계좌를 2012.10.19. 신규로 개설한 후 우회적인 방법으로 쟁점계좌를 거쳐 실사주인 OOO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을 하는 등 매출누락대금이 대부분 가수금(단기차입금) 상환 또는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 불복청구, 재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장부(단기차입금, 보통예금, 원재료)의 내용이 다르고, 사실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 객관성과 진실성이 없고, 특히, 재조사시 제출된 단기차입금 계정별 원장과 청구법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비교해 보면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출된 장부에 기재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등 진실성이 없고 허위인 사실이 나타나는 점, 매출누락대금이 회사로 유입될 경우 가수금 내지 주임종단기창입금 계정과목 이외에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분식 회계처리 내용은 근거가 없으며,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가 별도로 지출된 사실이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내용과 달리 처분청의 형식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
부칙 <제14382호, 2016.12.20.>
제4조【재조사 결정에 관한 적용례】① 제55조 제5항 단서, 제5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②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5조 제5항(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1조의4 제2항 제4호 및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
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
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 및 재조사, 재조사 결과 통지의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OOO 하천골재 매각 입찰공고’에 입찰하여 OOO원에 낙찰받아 OOO 채취하여 판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와 같이 관리부장 OOO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원(공급대가)을 매출에서 누락하였고,
OOO과 같이 OOO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고 보았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확인서(2015.8.5.)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매출신고 누락금액 OOO원과 가공경비 계상금액 OOO원의 합계 OOO원에 대하여 그 회계처리 내용 및 상대계정이 불분명하므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판단하여 2015.10.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2년 귀속 OOO원을 각각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에서 동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결과 2016.7.18. 재조사 결정(OOO)을 하였는바, 동 결정서상 주문 및 판단의 주요내용은OOO과 같다.
(마) 처분청은 우리 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6년 9월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2) 청구법인이 당초 심판청구시 쟁점금액이 차입금 상환 및 경비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근거자료는 OOO과 같다.
(가) 단기차입금 상환액 OOO원과 관련하여 쟁점계좌 거래내역, 동 차입금 채권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및 청구법인 계정별 원장의 내용은 OOO과 같다.
(나) 경비 지출액 OOO원과 관련하여 쟁점계좌 거래내역, 청구법인 계좌 거래내역 및 이체송금증 등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될 때 ‘(차)현금, (대)매출’로 계상한 후 쟁점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었을 때에는 ‘(차)예금, (대)현금’으로 계상하였고, 결산시 ‘(차)매출, (대)재고자산’으로 각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우리 원의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인바, 우리 원의 2016.7.18. 재조사 결정서(조심 2016구207) 주문 및 판단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일정 사실요건에 대한 추가 확인 결과에 따라 그 경정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고,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은 후 관련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정별 원장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이를 확인·검토하여 재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는바, 처분청의 이 건 재조사 결정 통지 처분이 우리 원의 당초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내용과 달리 형식적인 조사만 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 통지를 하여 당해 통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 원의 2016.7.18. 재조사 결정서(조심 2016구207)에서 재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된 사항 중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서 쟁점계
좌에서 OOO 명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이 청구법인에
실제 존재하는 부외부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차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내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OOO이 청구법인에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입금 당시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계좌로 입금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중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 계좌로 현금입금된 OOO원과 청구법인 계좌로 계좌이체된 OOO원의 경우 해당
자금이 골재대금 내지 부가가치세 등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이 되었는바, 처분청의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당 매출누락대금을 연말 결산시 매출에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고자산 가액을 감액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원장 등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계처리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단지 통상적인 매출누락 회계처리 방법과 상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단기차입금 계정의 회계처리 오류가 이 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대금 입금에 직접 관련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 명의 계좌로 입금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중 청구법인 계좌에 이체되어 사용된 OOO원을 청구법인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 통지 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