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각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105376생산일자 1991-05-25
AI 요약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불복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 제1항에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90.7.20 에 받고 90.9.19 에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고지서 송달부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90.9.18 을 1일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이 되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청구라 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