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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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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물품을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제3926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철강으로 만든 못’으로 보아 제7317호로 분류할지
105426생산일자 2021-10-0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731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0.6. OOO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단열재 고정용 파스너(Insulation Fastene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기타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3926.90-9000호(WTO 양허관세율 6.5%, 이하 “제3926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1.19.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2개 이상의 구조로 된 철강으로 만든 못’이므로 HSK 제7317.00-1029호(WTO 양허관세율 0%, 이하 “제7317호”라 한다)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고정’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제 못에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통칙 제3호에 따라 제731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플라스틱제 물품 내부에 철강제 못이 결합되어 있는 파스너로서 건축물 시공시 단열재를 건물 외벽에 고정할 때에 사용되는데, 플라스틱의 강도로는 콘크리트 같은 건물 외벽을 뚫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공구(타정기)를 이용하여 철강제 못으로 건물 외벽을 뚫어 쟁점물품을 고정하고, 철강제 못의 연장선이 되는 플라스틱 부분이 단열재를 고정하는바, 플라스틱 부분은 쟁점물품의 자루부분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 플라스틱제의 원형 두부(頭部)를 갖춘 철강제 못으로 볼 수 있다. 못의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무엇인가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늘고 끝이 뾰족한 물품으로 ‘고정’이 못의 본질적 기능에 해당하는바, 쟁점물품은 플라스틱제 물품의 천공된 내부에 철강제 못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못의 사전적 정의 해당하고, 철강제 못이 벽체에 고정되는 것을 통하여 단열재가 벽체에 고정되기 때문에 철강제 못이 필수적인 기능을 하며, 철강제 못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플라스틱 부분 그 자체로는 쟁점물품의 기능 즉, ‘고정’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철강제 못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 쟁점물품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질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가 적용될 수 없고, 순차적으로 통칙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제3926호의 용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보다는 제7317호의 용어 ‘철강으로 만든 못’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쟁점물품은 제731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제7317호의 용어에서 ‘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강제 못의 전체 부분이 반드시 철강제로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국내 품목분류 사례에서 철강제 볼트와 플라스틱제 두부가 결합된 물품에 대하여 본질적 특성이 ‘체결 기능’을 수행하는 볼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제7318호로 분류한 사례(품목분류2과-3318호, 2014.5.15.)가 있고, 못과 볼트는 자루부분의 나선가공 여부에 따른 형태의 차이만 있을 뿐 ‘고정’ 및 ‘체결’ 기능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분류사례의 물품과 쟁점물품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가죽 끈과 철강제 고리로 구성된 열쇠고리, 목제의 봉과 면으로 구성된 면봉, 실리콘제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와 방직용 섬유제의 인형이 결합된 물품에 대하여 중량 및 부피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물품의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였는바, 쟁점물품도 구성재료의 중량 및 부피에 국한하지 않고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철강제 못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통칙 제3호 나목의 적용에 이견이 존재하여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더라도 경합세번 중에 제7317호가 최종 호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 제731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플라스틱제 물품이 철강제 스크루와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는 통칙 제3호에 따라 철강제 스크루로 품목분류한 사례 및 플라스틱제와 결합된 철강제 못을 그 본질적 특성이 철강제 못에 있다고 판단한 해외 분류사례가 확인된다. (2)(항변시)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기능은 철강제 못에 있으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31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플라스틱과 철강의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단열재를 고정하는 부분과 건물 외벽을 고정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진 복합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두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못의 기능에 대해 두부가 고정하는 부분과 철강제 못이 고정하는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되어 불합리한바, 처분청 논리대로라면 못의 두부에 지붕 슬레이트 등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등을 끼워 넣은 ‘슬레이트 못’도 슬레이트를 고정하는 고무재질 등의 물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기능은 복합적인 기능이 아니라 단지 건물 외벽에 단열재를 고정함에 있어서 단열재의 강도.두께 등을 고려하여 철강제 못의 두부형태를 플라스틱제 자루부분으로 변형시킨 철강제 못의 기능이므로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31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제7317호의 용어에서 ‘두부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리제 두부를 가진 못을 제외하고는 못의 뾰족한 부분과 두부부분의 기능을 별개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HSK 제7317.00-101호는 ‘1개의 구조로 된 것’을, 제7317.00-102호는 ‘2개 이상의 구조로 된 것’을 규정한 것인데, 처분청 논리대로라면 2가지 재료로 구성된 못에 대해서는 제7317호의 용어에 따라 품목분류를 할 수 없어 통칙 제1호를 따르지 않는 결과가 된다. 통상적으로 못은 두 개의 물품을 하나로 고정할 때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못의 두부의 기능은 못이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물품을 못과 지지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해당 기능이 본질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없는바, 이러한 이유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7317호에서 못의 머리부분(두부)이 고무.플라스틱 등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못의 본질적인 기능을 판단하는 요소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못은 제7317호로 분류되고, 스크루.볼트 등은 제7318호로 분류되는데,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6호에서 ‘나사.볼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Screws, bolts, washers and similar fittings of general use)’를 제3926호로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으나 ‘못’은 예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관세율표에서 다른 호로 분류가능한 물품에 대해 각각 예시를 드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할 때 ‘못’은 ‘일반용 취부용구’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취부’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일본식 표현으로 건설현장에서 ‘접합.접착.달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거나 용접 직전에 정위치에 고정하는 ‘가접’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바, 제3926호에는 못을 취부용구로 보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루.볼트.와셔와 이와 유사하게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부품을 분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이후부터는 제15부 주 제2호 해당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제7317호에 분류가능한 물품은 우선적으로 제7317호로 분류되어야 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7317호에서 못의 머리부분이 구리나 구리합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금속으로 도금한 것, 그 밖의 재료로 피복한 것도 제7317호로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31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경우 중량 및 가격비율은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조세심판원에서도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등에 따라 품목분류한 사건을 사전심사 결과와 달리 인용결정[조심 2020관4(2020.4.20.) 및 2020관125(2020.12.22.)]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가 품목분류의 절대적인 기준인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부분은 단열재를 고정시키는 플라스틱제 자루부분이므로 쟁점물품은 제392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플라스틱과 철강의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단열재를 고정하는 부분과 건물 외벽을 고정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진 복합물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의 플라스틱제 자루부분은 단열재를 고정 및 지탱하고, 철강제 못은 플라스틱제 자루부분에 고정된 단열재(또는 쟁점물품)를 건물 외벽에 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쟁점물품 중 플라스틱제 자루부분의 중량은 철강제 못의 약 2.7배, 가격은 철강제 못의 약 4배에 달한다. 한편, 플라스틱제 자루부분은 ① 단열재가 회전하거나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철강제 못만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단열재의 파손 및 박리를 방지하고, ② 타정기의 가이드를 쟁점물품의 몸체 중심으로 직진하도록 유도하여 타정기를 철강제 못의 중심에 정확하게 위치시키며, ③ 가이드를 견고하게 지지하여 철강제 못 발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④ 타정기를 쟁점물품에서 분리하면 가이드 삽입시 절곡되었던 절개부가 원상태로 복귀하면서 관통홀의 일부를 막아줌으로써 보온을 유지하며, ⑤ 자루부분의 내부에 보온재를 투입할 경우 보온재를 고정시켜 단열 누설을 방지하는 등 단열재를 벽면에 고정시키는 역할 및 보온을 유지하거나 열을 차단하는 단열재의 목적에 부합하는 부가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의 역할, 중량 및 가격 비중 등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내지 구성요소는 플라스틱제 자루부분으로 봄이 타당하고,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3926호에 ‘나사.볼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플라스틱제 자루부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고, 플라스틱제 자루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취부용구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제392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플라스틱과 철강제 못으로 구성된 물품을 제7317호로 분류한 해외 품목분류 사례를 제시하면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플라스틱과 결합된 못의 경우 본질적인 특성이 못에 있다고 보아 제731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해외 품목분류 사례는 해당 물품의 사진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어떠한 형태의 물품인지 알 수 없고, 기재된 물품설명만으로는 쟁점물품과 어느 정도 동일성을 지니고 있는 물품인지 알 수 없으며, 그 결정사유 또한 스크루 내지 못 자체가 건축자재 등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이 스크루 내지 못에 있다고 보아 제7317호에 분류한 것인바, 단열재를 고정 및 지탱하는 쟁점물품에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미국 분류사례(NLRTD2015-0776, 2015.7.10.)와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관세평가분류원장도 본질적인 특성이 철강제 스크루에 있다고 보아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제7318호로 분류한 바 있다. 한편, 쟁점물품과 같이 플라스틱과 철강제의 못 등으로 구성되어 건물의 벽에 단열재 등을 고정시키는 유사물품을 제3926호로 분류한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2) 쟁점물품은 철강제 못과 플라스틱제 자루부분의 복합물이므로 통칙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이유서에서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고정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제 못에 있으므로 통칙 제3호 가목 내지 나목에 따라 제7317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항변시에는 쟁점물품이 단열재의 강도.두께 등을 고려하여 못의 두부형태를 플라스틱제 자루부분으로 변형시킨 철강제 못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317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특허사례와 같이 철강제 못과 돌출돌기 및 회전방지돌기 등을 통해 단열재를 안정적으로 고정·지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플라스틱 부분으로 구성된 복합물에 해당하는데, 시공 전에는 못이 플라스틱 자루부분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가, 시공 후에는 못의 두부가 플라스틱 자루부분의 하단에 걸리면서 단열재를 건물 외벽에 고정하는바, 결국 쟁점물품은 단열재를 고정하는 플라스틱 부분과 이를 건물 외벽에 고정하는 철강제 못으로 이루어진 복합물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를 적용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품목분류 하여야 한다. 못은 ① 망치로 못을 박을 때 때리는 평평한 표면인 ‘머리’(head), ② 머리와 끝 사이의 길고 가는 부분인 ‘자루’(shank), ③ 목재 또는 다른 재료에 쉽게 박히도록 하는 뾰족한 ‘끝’(tip)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루’는 고정하고자 하는 물체에 삽입되는 부분이고, ‘머리’는 망치로 쳐 박거나 장도리 등으로 다시 뺄 수 있도록 자루의 수직방향으로 소정의 직경을 갖는 면의 형태를 하고 외부에 그 면이 노출되며, 외부에 노출되는 ‘머리’ 부분을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경우도 있다. 쟁점물품은 머리+자루+끝의 형태를 갖춘 철강 재료와 머리+자루의 형태를 갖춘 플라스틱 재료의 복합물인바, 플라스틱 재료 전체(머리+자루)를 철강제 머리의 변형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오히려 플라스틱 부분의 끝이 뾰족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단열재에 쉽게 박히도록 하는 못의 ‘끝’(tip) 부분의 기능을 하므로 쟁점물품의 플라스틱 부분 자체가 플라스틱제 못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6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나사.볼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에 못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취부’라는 단어는 기계가공을 위해 공작물을 ‘견고히 고정하는 것’(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철강용어사전)으로 통용되는 단어인 점, 해설서 상의 ‘일반용 취부용구’의 영문 기재는 ‘fittings of general use’로 되어 있고, 나사.볼트.와셔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물체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범용의 부속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플라스틱 부분은 제3926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제3926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철강으로 만든 못’으로 보아 제7317호로 분류할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건물 외벽에 단열재를 고정시키기 위한 물품으로 단열재가 고정되는 플라스틱 자루부분의 중앙에 타정기가 삽입될 수 있도록 관통홀이 형성되어 있고, 관통홀 끝부분에 철강제 못이 고정(강한 힘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탈착이 가능하다)되어 있으며, 타정기에 쟁점물품을 장착하여 단열재에 쟁점물품을 밀어 넣은 후 타정기를 격발하여 철강제 못으로 벽면에 고정한다. (나) 카탈로그상 쟁점물품의 품명은 “단열재 고정화스너(인슐화스너)”이고, 가스 또는 에어 타정공구(타정기)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벽면에 고정시키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단열재의 두께에 따라 화스너(플라스틱 부분으로 보인다) 및 못의 사이즈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OOO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 동일물품을 수입하면서 ‘1개의 구조로 된 못’이 분류되는 HSK 제7317.00-1019호(WTO 양허관세율 0%)로 신고하였다가, OOO세관장의 2020.5.14.자 ‘수입신고 오류위험 정보제공 안내’(심사정보과-1330호)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유사물품 분류사례(품목분류4과-6774호, 2019.1.22.)를 참조하여, 2020.8.27. 동일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926호로 변경하여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바 있다. (라)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칙 해설 제3호 나목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그 용적.수량.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 쟁점물품 중 플라스틱제 자루부분의 중량은 OOO으로 철강제 못의 중량 OOO 대비 2.7배, 플라스틱제 자루부분의 가격은 USD OOO달러로 철강제 못의 가격 OOO달러의 4배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기능이 ‘철강제 못’에 있으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317호로 분류되어야 하고, 통칙 제3호를 적용하더라도 제7317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플라스틱제 자루부분에 철강제 못이 결합된 형태의 물품이므로 통칙 제1호를 적용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건물 벽면에 단열재를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인데, 단열재를 건물 벽면에 고정 또는 지지하는 기능은 플라스틱제 자루부분이 수행하고, 쟁점물품의 관통홀이 철강제 못의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므로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은 플라스틱 자루부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통칙 해설 제3호 나목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중량 및 가격 등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부분의 중량 및 가격이 철강제 못보다 약 2.7배 내지 약 4배가 많은 점, 쟁점물품은 망치나 해머가 아닌 오로지 타정기를 사용하여 플라스틱제 자루부분과 함께 벽면에 고정시키므로 일반적인 ‘못’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731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된다. (4)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소호

HSK

392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90

기타

90

00

기타

양허 6.5%

7317

00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10

1

한 개의 구조로 된 것

11

도금.도포.페인트 한 것

기본 8%

19

기타

2

두 개 이상의 구조로 된 것

21

도금.도포.페인트 한 것

기본 8%

29

기타

7318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볼트.너트.코치 스크루.스크루 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5) 관세율표 해설서 392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6) 나사.볼트.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 (12) 그 밖의 여러 가지 제품. 예 : 핸드백용 파스너(fastener).슈트 케이스용 코너.걸대.가구 밑에 까는 보호용 컵과 글라이드(glide).손잡이(도구.칼.포크 등의).작은 구슬(비드 : bead).시계용 유리.숫자(figure)나 문자(letter).화물용 레이블꽂이 7317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못(nail), 압정(tack), 스테이플(staple)(제8305호의 것은 제외)과 이와 유사한 물품 : 이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다. (1) ~ (6) <기재 생략> 아래와 같은 여러 형태의 제품이 있다. 목수 등에 의해 사용되는 횡단면이 균일한 선으로 만든 못 ; 주형공용의 못 ; 유리 끼우기용의 못 ; 구두 수선용의 못 ; 양단이 뾰족한 고리못(전기절연되었는지에 상관없다)으로 전선.액자.울타리용 등에 사용하는 것과 스트립 상태가 아닌 그 밖의 스테이플 ; 축이 꼬임상이고 머리 부분이 홈 모양으로 되지 않은 끝이 뾰족한 나사못 ; 구두수선공.가구상 등이 사용하는 압정과 머리 부분이 없는 못 ; 강력한 신발용의 구두징 ; 사진.거울.울타리용 못 ; 동물쇠용의 홈이 파지지 않은 못 ; 동물용의 홈이 파지지 않고 윤이 안 나는 장식용 못 ; 소형의 삼각못 등(보통 양철판으로 만든 것으로 창유리를 끼우는데 사용하는 것) ; 가구제조용 장식못 ; 철도침목의 마크용 장식못 ---(중략)--- 이 호에 해당되는 앞에서 설명한 모든 물품은 비철금속(구리나 그 합금 제외)이나 그 밖의 재료(도자기.유리.목재.고무.플라스틱 등)로 만든 머리 부분(頭部)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금속도금한 것(구리도금, 은도금), 니스 도장한 것이나 그 밖의 재료로 피복한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스크루 훅, 나사링, 머리 부분이 홈이 파진 뾰족한 드라이브 스크루와 뾰족하지 않는 드라이브 스크루(제73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