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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법규정대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의 여부(경정)
105500생산일자 1992-09-02
AI 요약
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청구주장은 심사청구시 없었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7.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92.5㎡, 동 지상건물 219.43㎡(이하 “이 건 증여재산”이라 한다)의 1/4지분씩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전산자료통보일인 91.5.1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보고 92.1.7 청구인들에게 부과당시의 공시지가인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청구인 OOO, OOO, OOO에게 각각 증여세 48,072,080원, 동 방위세 8,012,010원을, OOO에게 증여세 48,372,080원, 동 방위세 8,062,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3.2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이 건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90.5.1 상속세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공시지가를 적용하되 90공시지가는 90.8.29 공시되었으므로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하고,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처분청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하였으나 이는 [증여세 산출세액 ×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7.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92.5㎡, 동 지상건물 219.43㎡(이하 “이 건 증여재산”이라 한다)의 1/4지분씩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전산자료통보일인 91.5.1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보고 92.1.7 청구인들에게 부과당시의 공시지가인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청구인 OOO, OOO, OOO에게 각각 증여세 48,072,080원, 동 방위세 8,012,010원을, OOO에게 증여세 48,372,080원, 동 방위세 8,062,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3.2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이 건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90.5.1 상속세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공시지가를 적용하되 90공시지가는 90.8.29 공시되었으므로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하고,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처분청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하였으나 이는 [증여세 산출세액 ×

× 20%]에 의한 산출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또한 과세표준산출시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인적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법정신고기간내에 증여세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사실이 있음을 안 날인 91.5.1에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90년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청구주장은 심사청구시 없었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91.5.1 부과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와, (2)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법규정대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이 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규정 이 건 증여가 이루어진 90.7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부칙(90.12.31 법률 제4283호) 제5조(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법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과 90년12월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규정의 내용으로 보아 이 건과 같이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와 부과당시의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액은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시가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우선 적용하여 산출)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 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재산의 증여일인 90.7.12로부터 자진신고기간인 6월이내(91.1.11)에 신고가 없었고, 91.5.1 처분청은 증여재산의 전산자료가 접수되어 91.5.1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보았다. 둘째, 처분청은 증여당시인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41,854,190원과 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90.8.30 고시된 90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121,270,140원중 큰 금액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121,270,140원으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앞에서 살펴 본 법규정대로 산출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 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인적공제액이 타당하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1) 관련법규정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건 증여당시 시행되던 구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세 개시당시의 가액중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88.12.26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4조의 7 (준용규정)에서 이 건과 관련되는 「제9조, 제20조, 제26조, 제29조등」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인적공제액의 산출에 대하여 보면, 첫째, 위에서 살펴본 상속세법 제26조 의 규정은 증여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당시 평가한 증여가액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이 아니고, 그 산출세액에 부과당시 과세표준에서 증여당시로 계산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산출세액 ×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7.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92.5㎡, 동 지상건물 219.43㎡(이하 “이 건 증여재산”이라 한다)의 1/4지분씩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전산자료통보일인 91.5.1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보고 92.1.7 청구인들에게 부과당시의 공시지가인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청구인 OOO, OOO, OOO에게 각각 증여세 48,072,080원, 동 방위세 8,012,010원을, OOO에게 증여세 48,372,080원, 동 방위세 8,062,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3.2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이 건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90.5.1 상속세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공시지가를 적용하되 90공시지가는 90.8.29 공시되었으므로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하고,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처분청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하였으나 이는 [증여세 산출세액 ×

× 20%]에 의한 산출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또한 과세표준산출시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인적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법정신고기간내에 증여세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사실이 있음을 안 날인 91.5.1에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90년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청구주장은 심사청구시 없었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91.5.1 부과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와, (2)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법규정대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이 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규정 이 건 증여가 이루어진 90.7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부칙(90.12.31 법률 제4283호) 제5조(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법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과 90년12월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규정의 내용으로 보아 이 건과 같이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와 부과당시의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액은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시가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우선 적용하여 산출)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 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재산의 증여일인 90.7.12로부터 자진신고기간인 6월이내(91.1.11)에 신고가 없었고, 91.5.1 처분청은 증여재산의 전산자료가 접수되어 91.5.1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보았다. 둘째, 처분청은 증여당시인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41,854,190원과 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90.8.30 고시된 90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121,270,140원중 큰 금액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121,270,140원으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앞에서 살펴 본 법규정대로 산출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 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인적공제액이 타당하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1) 관련법규정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건 증여당시 시행되던 구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세 개시당시의 가액중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88.12.26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4조의 7 (준용규정)에서 이 건과 관련되는 「제9조, 제20조, 제26조, 제29조등」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인적공제액의 산출에 대하여 보면, 첫째, 위에서 살펴본 상속세법 제26조 의 규정은 증여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당시 평가한 증여가액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이 아니고, 그 산출세액에 부과당시 과세표준에서 증여당시로 계산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산출세액 ×

× 20%)을 가산하는 것(국세청 재삼 01254-673, 92.3.18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산출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잘못된 것이며, 둘째,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액은 부과당시의 증여가액에서 증여당시의 가액을 차감한 차액에 증여당시 평가액중 인적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부과당시의 증여가액 - 증여당시로 평가한 가액) ×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7.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92.5㎡, 동 지상건물 219.43㎡(이하 “이 건 증여재산”이라 한다)의 1/4지분씩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전산자료통보일인 91.5.1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보고 92.1.7 청구인들에게 부과당시의 공시지가인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청구인 OOO, OOO, OOO에게 각각 증여세 48,072,080원, 동 방위세 8,012,010원을, OOO에게 증여세 48,372,080원, 동 방위세 8,062,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3.2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이 건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90.5.1 상속세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공시지가를 적용하되 90공시지가는 90.8.29 공시되었으므로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하고,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처분청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하였으나 이는 [증여세 산출세액 ×

× 20%]에 의한 산출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또한 과세표준산출시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인적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법정신고기간내에 증여세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사실이 있음을 안 날인 91.5.1에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90년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청구주장은 심사청구시 없었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91.5.1 부과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와, (2)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법규정대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이 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규정 이 건 증여가 이루어진 90.7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부칙(90.12.31 법률 제4283호) 제5조(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법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과 90년12월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규정의 내용으로 보아 이 건과 같이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와 부과당시의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액은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시가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우선 적용하여 산출)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 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재산의 증여일인 90.7.12로부터 자진신고기간인 6월이내(91.1.11)에 신고가 없었고, 91.5.1 처분청은 증여재산의 전산자료가 접수되어 91.5.1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보았다. 둘째, 처분청은 증여당시인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41,854,190원과 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90.8.30 고시된 90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121,270,140원중 큰 금액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121,270,140원으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앞에서 살펴 본 법규정대로 산출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 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인적공제액이 타당하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1) 관련법규정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건 증여당시 시행되던 구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세 개시당시의 가액중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88.12.26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4조의 7 (준용규정)에서 이 건과 관련되는 「제9조, 제20조, 제26조, 제29조등」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인적공제액의 산출에 대하여 보면, 첫째, 위에서 살펴본 상속세법 제26조 의 규정은 증여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당시 평가한 증여가액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이 아니고, 그 산출세액에 부과당시 과세표준에서 증여당시로 계산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산출세액 ×

× 20%)을 가산하는 것(국세청 재삼 01254-673, 92.3.18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산출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잘못된 것이며, 둘째,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액은 부과당시의 증여가액에서 증여당시의 가액을 차감한 차액에 증여당시 평가액중 인적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부과당시의 증여가액 - 증여당시로 평가한 가액) ×

]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