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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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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105558생산일자 1999-02-0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98.4.8.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98.4.9.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등기우편물 배달결과 회신공문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처분을 안 날(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8.6.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법정청구기한으로부터 21일이 경과 후 심사청구를 제기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8.4.8.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98.4.9.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강남우체국장의 등기우편물 배달결과 회신공문(OOO 93210-OOO, ’99.1.22.)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처분을 안 날(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8.6.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법정청구기한으로부터 21일이 경과된 ’98.6.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