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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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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105564생산일자 1990-04-16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국세청장으로 부터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이 89.12.2 임이 대전우체국의 우편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국세심판청구를 하려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로부터 60일내인 90.1.31까지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90.2.14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건 국세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