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에서 비철금속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88.3.12-88.3.29 기간중에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외 OOO(OO상사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으로부터 비철금속제품 제조원료인 폐동설(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5건, 공급가액 62,994,300원)를 수취하고 해당매입세액(6,299,43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90.2.16 부가가치세 7,559,31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4.4 심사청구를 거쳐 90.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8.3.12-88.3.29 기간중에 5회에 걸쳐 청구외 OOO(OO상사 대표자)으로부터 쟁점원재료 62,994,300원 상당액을 실제로 구입하였으며, 위 거래당시 청구법인은 위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한 것인데도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8년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5건, 공급가액 62,994,300원)는 정상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OOO에 대하여 조사한 OO세무서의 조사복명서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89.4.7 고발한 고발서를 보면 청구외 OOO은 88.3.14 위 OOO 명의로 비철금속 도매업의 사업자등록증(상호:OO상사)을 발급받아 88.4.1-88.9.30기간중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및 무신고하여 2,519,912원을 포탈하였으며 88.2.1-88.9.30기간중 청구외 OO상사 OOO외 5개 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7매(금액 294,285,310원)를 수취하였고, 청구외 OO공업사 OOO외 23개 업체에게 가공매출계산서 84매(금액 877,377,900원)를 발행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67,177,524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수취한 위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동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원재료 매입(62,994,300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OO상사 OOO이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59,31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원재료를 위 공급자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위 OO상사 OOO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위 OOO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OOO으로 밝혀지고 있고 위 OOO은 88.2.1 이후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수한 사실이 있다하여 위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계기관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있으며, 둘째, 위 OOO이 88.5.6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위 OO상사가 거래한 매출처로서 OO금속공업사를 제외하고는 전혀 아는 바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였음을 주장하면서 위 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위 OOO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타당성있는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원재료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